문체부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 막기 위해 창작자 권리 보호 강화
1990년대 인기만화 <검정고무신>의 원작자 고 이우영 작가가 저작권 문제로 법적 분쟁을 벌이다가 세상을 떠난 이후 정부가 창작자 권리 보호 장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불공정 계약을 막기 위해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에 2차적 저작물 작성권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넣을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2차적 저작물은 원저작물을 변형·각색하거나 영상 제작 등의 방법으로 만든 창작물로, 원저작자는 이러한 2차적 저작물을 작성·이용할 권리인 작성권을 가진다.
이 작가는 <검정고무신>의 원저작자이지만 생전에 이를 활용한 애니메이션 영상 등을 활용할 수 없었고, 애니메이션과 게임 등 2차적 저작물 사업 과정에서 어떠한 통보도 받지 못했다.
문체부는 올해 6월 고시를 통해 만화 표준계약서에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제3자 계약시 사전동의 의무 규정을 신설한다. 또 만화 분야를 포함한 문체부 소관 15개 분야 82종 표준계약서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하고, 창작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내용을 개선할 방침이다.
만화·웹툰 창작자를 대상으로 한 저작권 교육도 확대한다. 교육 대상을 연 80명에서 올해 500명으로 확대하고, ‘알기 쉬운 저작권 계약사례 핵심 가이드’(가칭)를 마련한다.
문체부는 또 문화산업에서 불공정 행위 10가지를 금지하고 제재하는 내용을 담은 ‘문화산업 공정유통 및 상생 협력에 관한 법률’을 올해 상반기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창작자들의 저작권 보호장치를 강화해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임지선 기자 visi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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