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출연으로 징용해법 기본재원 마련…추가재원 필요할수도

김효정 2023. 3. 15.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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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40억 원을 기부하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위한 '제3자 변제'의 1차적 재원 기반이 마련됐다.

포스코는 15일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에 40억원의 기부금을 납부했다고 밝혔다.

포스코는 "지난 6일 정부(외교부)의 강제징용 대법원판결 관련한 입장 발표에 따라 과거 재단에 100억원을 출연하겠다는 약정서에 근거해 남은 40억원을 정부의 발표 취지에 맞게 자발적으로 출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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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금 40억원 확정판결 피해자에 변제 가능 규모…최소 기반은 갖춰져
포스코,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40억원 출연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포스코가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에 따라 40억원의 기금을 납부했다. 포스코는 15일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40억원의 기부금을 납부했다고 이날 밝혔다. 포스코는 "지난 6일 정부(외교부)의 강제징용 대법원판결 관련한 입장 발표에 따라 과거 재단에 100억원을 출연하겠다는 약정서에 근거해 남은 40억원을 정부의 발표 취지에 맞게 자발적으로 출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종로구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의 모습. 2023.3.15 dwise@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포스코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40억 원을 기부하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위한 '제3자 변제'의 1차적 재원 기반이 마련됐다.

포스코는 15일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에 40억원의 기부금을 납부했다고 밝혔다.

포스코는 "지난 6일 정부(외교부)의 강제징용 대법원판결 관련한 입장 발표에 따라 과거 재단에 100억원을 출연하겠다는 약정서에 근거해 남은 40억원을 정부의 발표 취지에 맞게 자발적으로 출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포스코가 출연한 40억원은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강제징용 피해자 총 15명(원고 기준 14명·소송 3건)의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충당할 수 있는 규모다.

외교부는 재단이 민간의 자발적 기여로 재원을 마련해 이들 피해자 15명의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한다는 해법을 지난 6일 공식 발표한 바 있다. 이 해법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재원 기반이 일단 갖춰진 것이다.

포스코뿐 아니라 지난 8일 재단 기여 의사를 밝혔던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도 기부금 납부를 완료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대 총동창회도 10일 재단에 1천만 원을 기여했다.

확정판결 피해자들을 위한 재원이 일단 마련된 만큼 재단 측은 유족과 피해자 등을 만나 정부 해법을 설명하는 데 더욱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외교부와 재단은 해법 발표 이후 확정판결 피해자들의 유족을 개별적으로 접촉해 해법을 설명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정부 해법에 찬성하는 유족들의 목소리가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

다만 확정판결 피해자 가운데 양금덕·김성주 할머니와 이춘식 할아버지 등 생존해 있는 3명은 제3자 변제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재단에 공식 전달한 상황이다.

생존 피해자들은 일본 피고기업의 국내 자산을 현금화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계속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 당국자는 전날 기자들에게 "직접 찾아뵙고 접촉해 설명드리는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정부 해법을 추진하려면 앞으로 재단에 추가 재원이 필요할 수도 있다.

정부는 확정판결 피해자뿐만 아니라 현재 계류 중인 강제징용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는 원고들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한다는 계획이어서 앞으로 지급해야 할 금액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1965년 대일 청구권자금 수혜를 입은 국내 기업 16곳 가운데 재단 출연에 나선 곳은 아직까지는 포스코가 유일하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지난 10일 외신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1965년 청구권 자금 수혜기업이 있다. 그 기업들은 (자신들이) 수혜기업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며 "가급적 이른 시간에 기업들이 자발적 의사로 참여해주시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kimhyo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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