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지하철서 20일부터 ‘노마스크’···2년 5개월만
20일부터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과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이로써 코로나19 방역 조치 대부분은 사라지게 됐다.
2020년 2월 국내에서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지 3년1개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생긴 2020년 10월 이후부터는 2년5개월 만이다.
이로써 방역 조치는 의료기관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와 확진자 7일 격리 의무 정도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5일 신종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이 같은 내용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추가 조정방안’을 보고했다.
이번 방안은 1월 30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1단계 조정 이후 방역상황 검토와 전문가 의견 수렴, 중대본 논의 등을 거쳐 마련됐다.
방대본은 “1단계 조정 이후에도 방역상황은 일평균 확진자 수, 신규 위중·중증환자 수 등이 대폭 감소하며 안정적인 상태를 지속했다”며 “단기간 내 유행 급증이 가능한 신규 변이도 확인되지 않았고, 주요국 또한 발생 감소 추세가 지속되면서 변동요인 또한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판단했다.
방대본은 대중교통수단에 대해 20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전면 해제하면서도, 출·퇴근 등 혼잡 시간대에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했다. 마트·역사 등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에서도 착용 의무를 해제한다.
이에 따라 20일 이후에는 병원과 약국, 그리고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정도에서만 마스크 착용 의무가 남게 된다.
이들 공간에 대한 의무 해제는 오는 4∼5월로 예상되는 세계보건기구(WHO)의 코로나19 비상사태 해제 논의와 이와 맞물린 국내 감염병 위기단계 하향 등에 따라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7일간의 격리 의무 역시 조만간 단축 또는 해제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4월 말∼5월 초로 예정된 세계보건기구(WHO) 긴급위원회에서 코로나19에 대한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가 해제될 경우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위기평가회의를 소집,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현재의 ‘심각’에서 ‘경계’ 단계 조정 여부와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조정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코로나19는 현재 2급 감염병에서 4급 감염병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크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2급 감염병은 ‘24시간 이내 신고해야 하고 격리가 필요한’ 질병이고, 4급은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질병이다.
방대본은 이처럼 일상회복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것이 국민의 방역수칙 준수 덕분이라며, 온전한 일상회복을 위해선 60세 이상의 고위험군 보호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석봉 기자 ksb@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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