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청소년출입금지업소에 룸카페 추가지정
이준삼 2023. 3. 15. 13:21
여성가족부가 청소년 탈선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온 룸카페를 사실상 청소년출입금지업소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여가부는 오늘(15일) 이런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룸카페는 앞으로 키스방, 유리방, 성인PC방 등과 같은 '청소년 출입 금지 업소 영업예시'에 포함됩니다.
또 모든 청소년 출입 업소들은 밀실이나 칸막이 등으로 나눠진 공간의 출입문과 벽면의 일정 부분을 투명창으로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여가부는 다만 룸카페라 하더라도 투명창 설치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업소는 청소년 대상 영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준삼 기자 (jslee@yna.co.kr)
#룸카페 #청소년출입금지업소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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