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명 사상 안성 물류창고 붕괴사고' 책임자 2명 구속기소

유재규 기자 2023. 3. 15.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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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5명의 사상자를 낸 '안성 저온물류창고 붕괴 사고'의 책임자인 시공사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노동부는 한편 안찬규 SGC이테크건설 대표이사 및 관련자 15명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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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후 경기 안성시 원곡면의 저온물류창고 신축 공사장 붕괴 사고 현장으로 경찰 관계자가 현장감식을 위해 들어가고 있다. 2022.10.21/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평택=뉴스1) 유재규 기자 = 지난해 10월 5명의 사상자를 낸 '안성 저온물류창고 붕괴 사고'의 책임자인 시공사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제2부(부장검사 김윤정)는 15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원청업체 SGC이테크건설 현장소장 A씨와 하청업체 삼마건설 현장소장 B씨 등 2명을 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2022년 10월21일 오후 1시5분께 경기 안성시 원곡면 소재 KY로지스 저온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도중, 근로자 5명이 추락해 3명이 숨지고 2명이 크게 다치는 등 안전관리 조치 의무를 소홀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상자 5명 모두 외국인이다.

붕괴사고는 동바리 조립도 미작성, 콘크리트 타설 방법 미준수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같은 달 26일 노동부와 함께 SGC이테크건설과 감리업체 및 협력업체 등 8개소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등을 실시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사고가 물류창고 4층 콘크리트 타설 중 바닥부분(약 50㎡)이 3층으로 무너져 내려 발생했는데 당시 4층 바닥을 떠받치던 지지대, 이른바 '동바리'를 부실하게 설치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지난 2월24일 이들을 각각 검찰에 구속송치 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이들이 공기 단축을 위해 콘크리트 타설을 '기둥→ 보→ 바닥' 순서가 아닌 '바닥→보' 순서로 소위 '밀어치기 방식' 방식으로 진행해 잭서포트(층고를 받치는 구조물)가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휘어져 붕괴된 것으로 수사를 마무리졌다.

노동부는 한편 안찬규 SGC이테크건설 대표이사 및 관련자 15명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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