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 막는다…정부, 저작권 보호장치 강화

김석 2023. 3. 15.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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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인기만화 '검정고무신'의 원작자 고(故) 이우영 작가가 저작권 소송으로 갈등을 빚던 중 세상을 떠난 것과 관련해 정부가 창작자 권리 보호 장치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늘(15일)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불공정 계약을 막기 위해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에 2차적 저작물 작성권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넣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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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인기만화 ‘검정고무신’의 원작자 고(故) 이우영 작가가 저작권 소송으로 갈등을 빚던 중 세상을 떠난 것과 관련해 정부가 창작자 권리 보호 장치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늘(15일)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불공정 계약을 막기 위해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에 2차적 저작물 작성권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넣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2차적 저작물은 원저작물을 변형·각색하거나 영상 제작 등의 방법으로 만든 창작물로, 원저작자는 이러한 2차적 저작물을 작성·이용할 권리인 작성권을 갖습니다.

이 작가는 ‘검정고무신’의 원저작자임에도 생전에 이를 활용한 애니메이션 영상 등은 사용할 수 없어 억울함을 호소해왔습니다.

문체부는 표준계약서에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이용 허락 계약서, 양도 계약서를 신설합니다. 이를 통해 원저작자가 자신의 캐릭터를 이용할 수 없는 역설적인 상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또 표준계약서에 저작물에 대한 제3자 계약이 이뤄질 경우 사전 동의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규정을 넣어 저작권 보호 장치를 마련합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는 올 6월 고시될 예정입니다.

문체부는 아울러 만화를 포함해 문체부가 담당하는 15개 분야 표준계약서 82종도 전면 재점검하고, 창작자에게 불리할 수 있는 내용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만화·웹툰 창작자를 대상으로 한 저작권 교육도 확대합니다. 교육 대상을 연 80명에서 500명으로 확대하고, ‘알기 쉬운 저작권 계약사례 핵심 가이드’(가칭)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법제화를 통해 업계에 만연한 저작권 관련 불공정 관행을 근절할 계획입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문화산업 공정유통 및 상생협력에 관한 법률’에는 문화산업의 불공정 행위 10가지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제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10가지 불공정 행위에 지식재산권 문제가 포함된 만큼 문체부는 해당 법안이 올 상반기에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오래도록 사랑받아온 작품을 그린 작가께서 왕성하게 창작활동을 해야 할 나이에 안타깝게 돌아가셔서 마음이 아프다”며 “창작자들의 저작권 보호장치를 강화해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김석 기자 (stone2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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