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5억 원 전세 사기 후폭풍…'건축왕' 소유 690세대 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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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은 이른바 '건축왕'으로 불리는 건축업자 61살 A 씨를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하고 공인중개사 B 씨 등 공범 6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경찰이 불구속 상태로 송치한 공인중개사 2명과 중개보조원 1명도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혐의로 직접 구속했습니다.
검찰은 A 씨 등이 대출이자를 연체하는 등 자금 사정이 악화돼 집이 경매에 넘어갈 가능성이 있는데도, 무리하게 전세 계약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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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전세 보증금 125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60대 건축업자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은 이른바 '건축왕'으로 불리는 건축업자 61살 A 씨를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하고 공인중개사 B 씨 등 공범 6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경찰이 불구속 상태로 송치한 공인중개사 2명과 중개보조원 1명도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혐의로 직접 구속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월에서 7월, 인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161채의 전세 보증금 125억 원을 세입자들로부터 가로챈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A 씨 등이 대출이자를 연체하는 등 자금 사정이 악화돼 집이 경매에 넘어갈 가능성이 있는데도, 무리하게 전세 계약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실제로 여러 주택이 경매 중인 사실을 숨긴 채 전세 계약을 체결하면서 많은 피해자가 나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2009년부터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의 명의를 빌려 토지를 사들인 뒤, 자신이 운영하는 건설업체를 통해 소규모 아파트나 빌라를 지었고, 전세보증금과 주택담보 대출금을 모아 다시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식으로 부동산을 늘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 소유 주택은 인천과 경기도 일대에 모두 2천700채에 달하는데, 지난달 기준 690세대가 경매 중인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습니다.
검찰은 현재 A 씨의 자금 사정을 고려하면 경매에 넘어가는 주택이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검찰은 아직 기소하지 않은 구속 피의자 3명도 조만간 재판에 넘길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흥수 기자domd533@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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