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명 사상' 안성 물류창고 추락사고 책임자 2명 구속기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해 10월에 발생한 경기 안성 물류창고 신축현장 추락사고에 대해 책임이 있는 공사 관계자들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윤정)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원청업체인 SGC이테크건설 현장소장 A씨와 하청업체인 삼마건설 현장소장 B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평택=뉴시스] 변근아 기자 = 지난해 10월에 발생한 경기 안성 물류창고 신축현장 추락사고에 대해 책임이 있는 공사 관계자들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윤정)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원청업체인 SGC이테크건설 현장소장 A씨와 하청업체인 삼마건설 현장소장 B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21일 안성시 원곡면 외가천리의 KY로지스 저온물류창고 신축 공사현장 4층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거푸집이 3층으로 내려앉으면서 작업자 5명이 10여m 아래로 추락한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안전조치 의무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3명이 숨지고 2명이 크게 다쳤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사고 구간 층고가 12.8m로 그 높이에 설치할 수 있는 잭서포트(상부 하중을 지지하는 자재)가 없자 구조적 안정성 검토 없이 10m, 3m 잭서포트 2개를 볼트로 연결해 임의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공기 단축을 위해 콘크리트 타설을 '기둥→보→바닥' 순서가 아닌 '바닥→보' 순서로 진행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로 인해 잭서포트가 콘크리트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휘어졌고, 결국 사고 지점인 4층 바닥이 붕괴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SGC이테크건설 대표이사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수사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유영, 혼인신고·임신 "9월 출산…결혼식은 NO"
- 정유라 "엄마, 지인 얼굴도 못 알아봐…살려달라"
- 이승철, ♥아내 최초 공개 "할리우드 배우 같아"
- 베트남 아내 결혼 6일 만에 가출하자…신상공개한 남편
- 정형돈 "상병 때 연평해전…조폭 출신 졸병도 울어"
- 안소희, 향수 뿌리는 이유 "담배 피우고나면 옷에 냄새 배"
- '프로포폴 집유' 휘성, 전곡 19금 앨범 예고…"수위 높다"
- '나솔' 16기 영숙, 남규홍 PD 저격…"400만원에 사지 몰아"
- 조윤희 "내 사전에 이혼 없었는데…매일 악몽"
- [속보]'시청역 사고' 운전자 아내 "브레이크 작동 안 했다" 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