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만원 넘는 내돈 어쩌나”…은행 파산때 1153조 초과 예금
보호 못받는 초과 예금 증가세
15일 국회 김희곤 의원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은행 부보예금 및 순초과예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예금자보호법상 보호한도 5000만원을 넘어서는 예금의 비율은 2017년 61.8%(724조3000억원)에서 2022년 6월 기준 65.7%(1152조7000억원)으로 높아졌다.
이 비율은 저축은행의 경우에도 같은 기간 10.7%(5조4000억원)에서 16.4%(16조5000억원)로 늘었다.
김희곤 의원은 “금융소비자들의 불안감을 줄여주기 위해서 예금자 보호한도 확대 논의를 포함해 보다 실질적인 예금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권에서도 23년째 고정된 예금자 보호 한도를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주요 선진국의 예금자 보호 한도는 미국 25만 달러를 비롯해 유럽(EU) 10만 유로, 영국 8만5000파운드, 일본 1000만엔 등 대부분 1억원을 웃돌거나 근접해 있다. 하지만 한국은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2001년 1만5736달러에서, 지난해 3만5003달러로 두 배정도 증가했으나 예금보호 한도는 그대로다.
금융당국은 15일 대규모 예금 인출(뱅크런) 등 경제에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예금전액 보호’ 조치를 대응 카드로 고려할 수 있도록 비상계획(컨틴전시 플랜) 마련에 착수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미국 SVB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유사한 일이 한국에서 벌어질 가능성은 희박하다”면서도 “다만, 유사시 정부가 예금 전액을 보호해야 할지에 대한 정책적 판단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SVB 사태를 계기로 우리도 미국과 유사한 대응책을 쓸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갖춰졌는지, 쓴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등을 컨틴전시 플랜 차원에서 점검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미국 정부는 최근 SVB 사태로 인해 고객이 은행에 맡긴 돈을 전액 보증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도 1997년 말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사태 이후 금융사 구조조정 충격을 줄이기 위해 2000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예금 전액을 보장한 바 있다. 이후로는 2001년부터 현재까지 1인 1사 최대 5000만원(세전) 까지만 보호한다. 예금자가 해당 금융사에 대출이 있는 경우, 예금에서 대출금을 먼저 상환시키고 남은 예금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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