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조직 13년간 이끈 건축왕 최근 1년만에 125억 챙겨

박아론 기자 2023. 3. 15.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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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일대에 2700여 채에 달하는 주택을 지어 임차인들로부터 100억원대 보증금을 챙긴 일명 '건축왕'은 들통나기 13년 전인 2009년부터 범행을 계획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검 형사5부에 따르면 사기, 부동산실명법위반, 공인중개사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실건물주 '건축왕' A씨(61)는 2009년부터 범행을 계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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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빈 인천지검 제1차장검사가 15일 오전 10시30분 인천지검 12층 브리핑실에서 '건축왕' 전세사기 사건 중간수사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2023.3.15/뉴스1 ⓒ News1 박아론 기자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 2700여 채에 달하는 주택을 지어 임차인들로부터 100억원대 보증금을 챙긴 일명 '건축왕'은 들통나기 13년 전인 2009년부터 범행을 계획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검 형사5부에 따르면 사기, 부동산실명법위반, 공인중개사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실건물주 '건축왕' A씨(61)는 2009년부터 범행을 계획했다.

그는 타인의 명의로 대부분의 토지를 구매한 뒤, 자신이 운영하는 종합건설업체를 통해 소규모 아파트, 빌라 등 주택을 짓기 시작했다. 건축비용은 준공 대출금으로 충당했으며, 그 대출금은 무려 2500억여원에 달했다.

이후 임대사업을 위해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들을 고용하고, 공인중개사 명의로 5~7개 공인중개사무소를 개설해 자신의 주택 중개를 전담하도록 했다.

2010년에는 본격적으로 중개사무소를 총괄하는 중개팀, 주택관리팀, 기획공무팀을 구성했고, 이들에게 급여와 계약 체결시 성과급도 지급했다. 이들의 급여와 성과급은 모두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으로 충당해 돌려막기를 이어왔다.

그 결과 범행이 들통난 2022년까지 총 13년여에 걸쳐 A씨와 재무담당 직원은 각 125억원을, 나머지 범행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6명은 최소 6억원에서 25억원까지 이득을 챙겼다.

건축왕 범행 과정(인천지점 제공)2023.3.15/뉴스1 ⓒ News1 박아론 기자

A씨 등의 범행은 결국 돌려막기를 해오던 중, 늘어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2022년 1월부터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들통나게 됐다. 2023년 2월 기준으로 경매에 넘어간 곳은 690세대다.

결국 A씨 등은 피해자들의 신고로 2022년 8월부터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A씨 등 10명이 검거됐고, 2022년 12월23일 A씨 등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기각됐다.

A씨는 혐의를 부인했고, 피해 변제를 주장하며 당초 구속을 면했으나, 결국 피해변제는 이뤄지지 않았고 올 2월17일 구속영장이 재청구돼 발부됐다.

A씨는 구속 당시 2022년 1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미추홀구 일대 주택의 대출이자 연체로 경매가 예상되는 것을 알고도 임차인 161명과 전세계약을 체결해 125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또 같은 혐의로 A씨 외에 불구속 입건한 B씨 등 6명 총 7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건축왕의 전세사기 피해를 주장한 30대 남성이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다.

이들 피해자들은 대부분 청년층이나 신혼부부로 확인됐으며, 최소 7000만원에서 많게는 1억2000만원까지 피해를 입었다.

검찰은 또 다른 범행가담 공범 3명에 대해서는 구속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갭투자로 수익을 노린 여느 깡통전세 범행과는 차이가 있다"며 "조직을 꾸려 전세사기 범행을 한 특수한 사례"라고 했다. 이어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추가 피해자와 건축왕 등의 여죄 등을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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