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 막는다…문체부, 창작자 권리 보호 장치 강화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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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인기만화 '검정고무신'의 원작자로 최근 극단적 선택을 한 이우영 작가가 오랫동안 저작권 분쟁을 겪으며 힘들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부가 창작자권리 보호 장치 강화에 나섰다.
우선 제·개정 검토가 진행되고 있는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에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제3자 계약 시 사전동의 의무 규정을 포함해 창작자의 저작권 보호 장치를 마련(6월 고시 예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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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인기만화 ‘검정고무신’의 원작자로 최근 극단적 선택을 한 이우영 작가가 오랫동안 저작권 분쟁을 겪으며 힘들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부가 창작자권리 보호 장치 강화에 나섰다.
문체부는 원저작자가 자신의 캐릭터를 이용할 수 없는 상황 등 불공정한 계약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제도적 대책을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제·개정 검토가 진행되고 있는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에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제3자 계약 시 사전동의 의무 규정을 포함해 창작자의 저작권 보호 장치를 마련(6월 고시 예정)한다. 이 작가는 생전 ‘검정고무신’의 애니메이션·게임 등 2차적 저작물 사업 과정에서 어떤 통보도 받지 못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문체부는 만화 분야를 포함한 문체부 소관 15개 분야 82종 표준계약서의 내용도 재점검하기로 했다. 창작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내용을 개선해 공정한 계약환경을 조성하고, 현장 목소리를 수시로 파악해 대응할 계획이다.
만화·웹툰 분야 등 창작자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저작권 교육도 확대한다. 연 80명에서 올해 500명으로 늘리고, '(가칭)알기 쉬운 저작권 계약사례 핵심 가이드'를 마련한다. 만화 분야 불공정 상담 창구인 ‘만화인 헬프데스크’ 운영 및 찾아가는 표준계약서 교육을 통해 불공정 계약을 미연에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창작자에게 불공정 계약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신속한 해결을 위한 정책적 지원에도 나선다. 한국콘텐츠진흥원 공정상생센터의 신고 접수를 위해 협력하는 단체를 현재의 13개에서 16개로 늘린다. 법률, 노무 등 컨설팅도 상시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신고 접수와 컨설팅 지원을 확대한다. 당사자 간 원만한 분쟁 해결을 위해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분쟁조정제도도 활용하도록 안내한다.
궁극적으로는 법제화를 통해 업계에 만연한 저작권 관련 불공정 관행을 근절할 계획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문화산업 공정유통 및 상생협력에 관한 법률’에는 문화산업의 불공정 행위 10가지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제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오래도록 사랑 받아온 작품을 그린 작가가 왕성하게 창작 활동을 해야 할 나이에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 마음이 아프다”며 “창작자들의 저작권 보호 장치를 강화해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강은 선임기자 ke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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