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음주운전으로 배달원 숨지게 한 ‘뺑소니 의사’ 징역 7년 구형

이민수 기자 2023. 3. 15.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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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배달원 치어 숨지게 한 의사. 연합뉴스

 

검찰은 15일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오토바이 배달원을 차로 치어 사망하게 하고 도망간 혐의(도주치사) 등으로 구속 기소한 의사 A씨(41)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사망한 점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뒤 “어제 공소사실 인정 여부가 정리돼 의견서 제출과 피해자 합의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재판 연장을 요청했다. 

홍 판사가 A씨 측 요청을 받아들여 다음 재판은 5월7일 열린다.

A씨는 지난 1월20일 오전 0시 20분께 인천 서구 원당동의 한 교차로에서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정상적으로 신호 대기 중이던 오토바이 배달원 B씨(36)를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인천 한 의원에서 일하는 의사로 병원 직원들과 회식 후 귀가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69%로 나타났다.

이민수 기자 minsn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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