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음주운전으로 배달원 숨지게 한 ‘뺑소니 의사’ 징역 7년 구형
이민수 기자 2023. 3. 15. 11:46
검찰은 15일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오토바이 배달원을 차로 치어 사망하게 하고 도망간 혐의(도주치사) 등으로 구속 기소한 의사 A씨(41)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사망한 점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뒤 “어제 공소사실 인정 여부가 정리돼 의견서 제출과 피해자 합의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재판 연장을 요청했다.
홍 판사가 A씨 측 요청을 받아들여 다음 재판은 5월7일 열린다.
A씨는 지난 1월20일 오전 0시 20분께 인천 서구 원당동의 한 교차로에서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정상적으로 신호 대기 중이던 오토바이 배달원 B씨(36)를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인천 한 의원에서 일하는 의사로 병원 직원들과 회식 후 귀가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69%로 나타났다.
이민수 기자 minsnim@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기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이재명·박찬대·맹성규, 경인고속도로 지하화·GTX 등 인천 교통망 확충 방안 논의
-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실에 택시 돌진…1명 중상·2명 경상
- KT, 류현진의 한화 꺾고 5연승 ‘파죽지세’
- 고양시의회, 후반기 의장만 선출한 채 원구성에 실패
- 용인의 한 아파트 공동현관 '와르르'…인명피해 없어
- 용인시·용인시의회, 인사권 분리됐지만 ‘진통’ 지속
- 용인의 한 오피스텔서 불…인명피해 없어
- [찬란한 고대 문명과 콜로니얼 문화가 공존하는 멕시코 여행 에세이] 21-⑥동부 해안 주요 상업항
- 막을 水 없는 ‘배터리 화재’… 소화 장비 태부족
- 윤 대통령 "25조원 규모 소상공인 대책 마련…현금 살포는 포퓰리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