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전면 해제

강석봉 기자 2023. 3. 15.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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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대중교통과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5일 신종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이 같은 내용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추가 조정방안’을 보고했다.

이번 방안은 1월 30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1단계 조정 이후 방역상황 검토와 전문가 의견 수렴, 중대본 논의 등을 거쳐 마련됐다.

대중교통 마스크 해제는 중앙정부 차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생긴 2020년 10월 이후 2년 5개월 만이다.


방대본은 “1단계 조정 이후에도 방역상황은 일평균 확진자 수, 신규 위중·중증환자 수 등이 대폭 감소하며 안정적인 상태를 지속했다”며 “단기간 내 유행 급증이 가능한 신규 변이도 확인되지 않았고, 주요국 또한 발생 감소 추세가 지속되면서 변동요인 또한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판단했다.

방대본은 대중교통수단에 대해 20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전면 해제하며, 출·퇴근 등 혼잡 시간대에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한다. 마트·역사 등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에서도 착용 의무를 해제한다. 방대본은 “대형시설 내 약국이 처방·조제보다 일반의약품 판매 중심인 점, 벽이나 칸막이가 없어 실내 공기 흐름이 유지되고 다른 공간과 명확히 구분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단 개방형 약국에서도 종사자에 대해선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다.

이에 따라 20일 이후에는 병원과 약국, 그리고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정도에서만 마스크 착용 의무가 남게 된다.

이들 공간에 대한 의무 해제는 오는 4∼5월로 예상되는 세계보건기구(WHO)의 코로나19 비상사태 해제 논의와 이와 맞물린 국내 감염병 위기단계 하향 등에 따라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강석봉 기자 ksb@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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