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부인 강의실 무단침입' 혐의 더탐사 대표 "적법한 취재"

위용성 기자 2023. 3. 15.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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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의 부인 송현옥 세종대 영화예술학과 교수의 수업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민언론 더탐사' 강진구 대표 측이 첫 재판에서 적법한 취재 행위였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강 대표 측은 이날 재판에서 "기자들은 취재원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접근권이 법에 보장된다"며 "적법하게 행한 행위라 범죄행위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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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송현옥 교수 연습실에 허락 없이 들어간 혐의
"아무 제재 없어 신분과 취재 목적 밝히고 질문"
"고위공직자가 취재 위축시키려는 전략적 봉쇄"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시민언론 더탐사 강진구 대표. 2022.12.29.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위용성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의 부인 송현옥 세종대 영화예술학과 교수의 수업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민언론 더탐사' 강진구 대표 측이 첫 재판에서 적법한 취재 행위였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김선숙 판사는 15일 방실침입죄 혐의로 기소된 강 대표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강 대표 측은 이날 재판에서 "기자들은 취재원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접근권이 법에 보장된다"며 "적법하게 행한 행위라 범죄행위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취재 장소는)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되고 수업이 진행되는 강의실이 아니고 단원들이 연습하는 연습장"이라며 "아무 제재가 없는 장소에 들어가 기자 신분과 취재 목적을 밝히고 연습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가지 질문을 했을 뿐이고, 장소를 관리하는 조교가 퇴거 요청을 한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다.

강 대표 측은 "고위공직자 오 시장의 부인이 자신의 비리 의혹을 취재하려는 기자를 명예훼손 등으로 형사고발한 사안인데, 이는 고위공직자가 헌법상 권리를 행사하려는 국민에게 그 행위를 위축시키려는 의도로 민형사 절차를 진행하는 전략적 봉쇄소송의 전형적 케이스"라고도 주장했다.

강 대표는 지난 5월 말 송 교수의 연습실에 허락 없이 들어가 녹음을 시도했다는 혐의로 고소당했고, 검찰은 지난해 11월 그를 재판에 넘겼다.

강 대표는 송 교수가 극단을 운영하면서 이른바 '엄마 찬스'를 통해 자신의 딸을 주연으로 계속 출연시켰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그는 사건 당시 송 교수를 찾아가 해당 내용에 대한 인터뷰를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강 대표의 다음 공판기일은 5월17일 열린다.

한편 강 대표는 취재 명목으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자택 현관문 앞까지 찾아갔다가 주거침입 혐의로 고발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up@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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