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고향사랑기부제 제약 많아 활성화 걸림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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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신안군이 행정지원과를 '고향사랑지원과'로 명칭을 바꾸는 조직개편까지 하며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에 나섰지만 현실에 맞지 않은 제약이 많아 관련 제도 개선을 바라고 있다.
그러나 고향사랑기부금 제도 시행이 본격화하면서 근거조항이 되는 고향사랑기부금법에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고 신안군은 전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15일 "고향사랑기부제 제도개선이 하루빨리 이뤄져 고향을 살리는 본래 취지에 맞는 쪽으로 운영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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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청 청사 전경 [신안군]](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303/15/yonhap/20230315113004488fway.jpg)
(신안=연합뉴스) 조근영 기자 = 전남 신안군이 행정지원과를 '고향사랑지원과'로 명칭을 바꾸는 조직개편까지 하며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에 나섰지만 현실에 맞지 않은 제약이 많아 관련 제도 개선을 바라고 있다.
인구소멸지역이며 재정 여건이 전국 최하위의 열악한 신안군은 출향 향우가 20만명에 달하고 어느 지역보다 애향심이 깊어 고향사랑기부제를 반겼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개인이 자신의 주소지를 제외한 고향이나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원 이내에 기부하면 기부자에게 세액공제 등을 해 주는 제도다.
그러나 고향사랑기부금 제도 시행이 본격화하면서 근거조항이 되는 고향사랑기부금법에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고 신안군은 전했다.
처음 시행된 제도인 만큼 국민적 관심과 홍보가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현행 법령으로는 홍보에 상당히 많은 제한이 따르고 있다.
광고매체 홍보만 가능하고, 개별적인 전화·서신·문자, 호별 방문, 향우회·동창회 등 사적 모임 등을 통한 모금을 금지하고 있다.
공무원의 기부금 기부 또는 모금의 적극적 권유·독려 금지, 연간 기부금액 500만원으로 상한액을 정한 점 등도 제도 활성화의 제약이 되고 있다.
또 고향사랑기부는 행안부 '고향사랑e음'이라는 시스템을 통해 이뤄지는데, 기부자는 지자체만 선택할 수 있고 특정 사업이나 기부 목적을 지정할 수 없는 것도 아쉽다는 반응이다.
특히 고향사랑e음을 제외한 민간 모금 플랫폼을 허용하지 않는 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신안군은 분석했다.
일본의 경우 다양한 민간 기부 플랫폼 활성화 이후 큰 폭의 기부금 성장을 이뤄낸 것으로 알려졌다.
많은 수의 플랫폼이 경쟁하면서 기부자 모집을 위해 서비스 질 향상과 홍보 등에 총력을 기울여 자연스럽게 제도 정착과 활성화로 이어지게 됐다고 보고 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15일 "고향사랑기부제 제도개선이 하루빨리 이뤄져 고향을 살리는 본래 취지에 맞는 쪽으로 운영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chog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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