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징용 해법 제3자 변제 검사시절부터 생각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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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제3자 변제'를 핵심으로 하는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안과 관련해 "정치를 하기 전 법률가로서 활동하고 있었을 때에도 이러한 해결책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었다"고 말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5일 보도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한 일본 요미우리신문과 인터뷰에서 "강제징용 문제로 악화된 한일관계를 반드시 정상화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내가 대선에서 국민에게 약속한 공약이기도 했다"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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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제3자 변제’를 핵심으로 하는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안과 관련해 “정치를 하기 전 법률가로서 활동하고 있었을 때에도 이러한 해결책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었다”고 말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5일 보도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한 일본 요미우리신문과 인터뷰에서 “강제징용 문제로 악화된 한일관계를 반드시 정상화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내가 대선에서 국민에게 약속한 공약이기도 했다”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 강제징용과 관련해 65년 협정이나 양국 정부의 조치를 문제로 해서, 한·일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없었다”며 “그런데 18년 대법원 판결로 한·일 관계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이 사이의 정치·외교적인 양국의 입장과 협정에 관한 사법부의 해석과의 상반되는 부분은 정부가 지혜를 짜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나는 정치를 시작하기 전부터 생각하고 있었다”며 “이번에 제3자 변제라는 해결법은 그런 차원에서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강제징용 해법안 결단하게 된 배경’을 묻는 말엔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선 1965년 (한일청구권 등) 협정을 맺기 위해 50년대부터 한일 간 진행된 과정이 있다”며 “65년 협정의 규범적인 해석과 양국 정부가 협정을 어떻게 해석해 왔는지, 그리고 2018년 한국 대법원의 판결도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모순되거나 엇갈리게 하는 부분이 있어도, 조화를 이루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며, 정치 지도자가 해야 하는 책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한일 간 ‘셔틀 외교’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서울과 도쿄는 (비행기로) 2시간 거리밖에 안 된다”며 “한국과 일본의 정상과 각료들은 뭔가 현안이 있을 때 곧바로 만나 해결하고 오해를 풀고 협력 방법을 논의하는 것은 지정학적으로도 매우 조건이 좋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셔틀 외교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일본과의 셔틀 외교를 좀 더 강화해, 양국 당국자 사이에서 빈번하게 만날 수 있도록 해보려 한다”고 밝혔다. 박상현 기자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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