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00채 보유 미추홀구 전세사기 ‘인천 건축왕’ 구속기소
검찰이 아파트와 빌라 등 2700채를 보유하면서 전세보증금 125억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소위 ‘인천 건축왕’을 재판에 넘겼다.
인천지검 형사5부(박성민 부장검사)는 사기와 부동산실명법,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A씨(61)를 구속기소 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또 경찰에서 불구속 송치한 공범 10명 중 가담 정도가 중하고 죄질이 무거운 공인중개사 3명을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인천 미추홀구에 자신이 보유한 주택이 대출이자 연체 등으로 경매가 예상되는 등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의사가 없거나, 전세기간을 보장할 의사가 없음에도 161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25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2009년부터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등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 토지를 매입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종합건설업체를 통해 소규모 아파트와 빌라 등 주택을 직접 건축한 것으로 파악됐다. 건축비용은 프로젝트 파이넨싱(PF)과 준공 대출금으로 충당하고 세입자들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은 대출이자와 직원 급여를 주면서 2700채의 주택을 보유했다.
검찰은 A씨가 임대사업을 위해 공인중개사들을 고용하고, 해당 공인중개사들 명의로 5~7개의 공인중개사무소를 개설·운영하면서 자신의 주택에 대한 중개를 전담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A씨는 2010년 공인중개사무소를 총괄하는 중개팀과 주택관리팀, 기획공무팀 등을 구성하고, 공인중개사에게는 급여와 계약 체결에 따른 성과급을 지급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A씨에게 고용된 공인중개사들은 주택의 실소유주가 A씨라는 것을 숨기고, 임차인들과 전세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A씨는 대출금과 전세보증금 수입에 의존해 대출이자와 직원급여, 보증금 등을 돌려막기 하다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22년 1월부터 주택이 경매에 넘어갔다. 공인중개사들은 이와 같은 사정을 숨기고, 전세계약을 체결해 전세보증금을 편취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지난 2월 기준 A씨 소유 690가구가 경매에 넘어갔고, 공인중개사들은 보증금을 대신 갚아준다는 이행각서를 작성해 주는 방법으로 세입자들을 안심시키기도 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미추홀구 전세사기 사건은 임차인 보호와 공인중개사가 공정의무를 저버린 채 사업 확장을 위한 자금 마련의 방편으로 전세 계약에만 열중해 다수의 서민 피해자를 양산한 조직적 전세사기 범행”이라며 “A씨 등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유지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씨 변호인은 “A씨는 대출금 2500억원과 세입자 전세보증금 등을 합하면 6000억원을 갚아야 하지만, 자산은 8000억원에 이른다”며 “세입자들이 전세보증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쫓겨나는 일이 없도록 빨리 자산매각 등을 매각해 피해 구제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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