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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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서울시의회에 발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13일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명의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발의됐습니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지난 1월 14일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요구하는 주민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주민조례발안법에 따르면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의회 의장 명의로 주민청구조례안을 발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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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서울시의회에 발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13일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명의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발의됐습니다.
다만 시의회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 회부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지난 1월 14일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요구하는 주민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종교단체와 학부모단체들은 학생인권조례가 동성애와 왜곡된 성적 지향을 유도하고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등의 이유로 폐지 청구를 제출했습니다.
주민조례발안법에 따르면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의회 의장 명의로 주민청구조례안을 발의해야 합니다.
발의 후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고 이후 상임위원회 의사일정과 절차에 따라 해당 조례안에 대한 논의와 심사가 이뤄집니다.
유덕기 기자dky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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