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에만 3번의 황금연휴…벌써부터 설레는 직장인들
권오균 기자(592kwon@mk.co.kr) 2023. 3. 15. 11:03
인사혁신처, 개정안 입법예고
인사혁신처. [자료 = 연합뉴스]
앞으로 부처님오신날, 성탄절에도 대체공휴일이 확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올해 석가탄신일인 5월 27일(토요일)의 대체공휴일로 다음 주인 29일 월요일이 지정될 전망이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을 16일 입법예고 한다고 15일 밝혔다.
인사처는 “이번 대체공휴일 확대 대상일은 국민의 휴식권 보장 및 중소기업 부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대체공휴일은 근로기준법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 민간에도 폭넓게 적용된다.
단, 이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개정안은 부처님오신날, 성탄절 2일에 대해 대체공휴일을 확대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입법예고는 다음 달 5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향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관보에 공포될 예정이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이번 개정안이 국민에게 적정한 휴식권을 보장하고 소비 진작, 지역경제 등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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