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과밀학급 해소 위해 16개교에 증축비 120억원 첫 지원
경기도는 올해부터 초·중·고등학교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학교 증축비를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그동안 경기도는 학교용지법에 근거해 학교 신설을 위한 학교용지 매입비를 도교육청에 전출해왔으나 이에 추가해 기존 학교 증축 경비까지 지원한 것은 처음이다.
경기도는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개발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에게서 학교용지부담금을 받아 특별회계를 운영하면서 도내 초·중·고 용지 매입비의 50%를 도교육청에 분기별로 전출해왔다. 학교용지 매입비의 나머지 50%는 도교육청이 교육비 특별회계에서 부담한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올해 15개 시·군의 31개교에 대한 학교용지 매입비 및 증측비 총 928억원을 도교육청에 전출할 계획이다. 이중 9개 시·군의 15개교(초 5·중 7·고 3)에 학교용지매입비 808억원을, 11개 시·군의 16개교(초 11·중 5)에 학교 증축비 120억원을 각각 지원할 계획이다.
학교 증축비는 학교용지법상 학교용지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으나 지금까지 경기도가 지원한 적이 없다. 민선 8기 김동연 지사의 공약에 따라 학교 신설만으로는 과밀학급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기준 경기도내 과밀학교는 전체 2468개교 가운데 45.2%인 1116개교(초 482·중 487·고 147)에 이른다. 이는 대규모 공동주택 사업이 진행되는 신도시내 인구 유입에 따른 것이다. 여기에 2021년 교육부가 과밀학급 기준을 ‘학급당 28명 이상’으로 하향하면서 과밀학급 비중은 더 늘었다.
경기도는 개발사업이 진행중이고 그에 따라 인근 학교에 과밀학급이 유발된 곳을 중심으로 학교증축 경비예산을 추가 편성했다. 16개교에 대한 증축이 완료되면 194학급의 과밀이 해소될 것으로 경기도는 기대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학교 신설과 과밀학급 해소가 적기에 이뤄지도록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다각도로 소통하고 협력해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인진 기자 ijcho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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