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00채 건축왕 전세사기 수법은 돌려막기…2500억 대출이자 ↑'들통'(종합)

박아론 기자 2023. 3. 15.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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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일대에 2700여 채에 달하는 주택을 지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수백억대 보증금을 가로 챈 속칭 '건축왕' 60대 건축업자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A씨가 실보유 중인 주택을 대상으로 세입자 총 161명과 전세계약을 체결해 보증금 125억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A씨가 실보유 중인 주택이 대출이자 연체로 경매로 넘어갈 것을 알면서도 보증금 반환이나 임차기간을 보장할 의사 없이 전세계약을 체결해 돈을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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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161명 보증금 125억 날려…극단선택 하기도
중개팀·주택관리팀·기획공무팀 조직적 범행
박영빈 인천지검 제1차장검사가 15일 오전 10시30분 인천지검 12층 브리핑실에서 '건축왕' 전세사기 사건 중간수사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박 차장검사는 이날 건축왕과 범행에 가담한 공범들을 재판에 넘기면서 추가 피해자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2023.3.15/뉴스1 ⓒ News1 박아론 기자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 2700여 채에 달하는 주택을 지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수백억대 보증금을 가로 챈 속칭 '건축왕' 60대 건축업자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성민)는 15일 사기, 부동산실명법위반, 공인중개사법위반 혐의로 실건물주 '건축왕' A씨(61)를 구속기소했다. 또 같은 혐의로 공인중개사 3명, 중개보조원 1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사기, 공인중개사법위반 혐의로 재무담당 직원 B씨(51)와 공인중개사 C씨(46)를 불구속기소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A씨가 실보유 중인 주택을 대상으로 세입자 총 161명과 전세계약을 체결해 보증금 125억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21년 3월부터 2022년 7월까지 A씨의 실 보유 주택을 총 359차례에 걸쳐 세입자들에게 직접 임대하기도 했다.

이들은 A씨가 실보유 중인 주택이 대출이자 연체로 경매로 넘어갈 것을 알면서도 보증금 반환이나 임차기간을 보장할 의사 없이 전세계약을 체결해 돈을 챙겼다.

건축왕 범행 조직도(인천지검 제공)2023.3.15/뉴스1 ⓒ News1 박아론 기자

조사결과 A씨는 2009년부터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등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토지를 매입한 뒤, 자신이 운영하는 건설업체를 통해 소규모 아파트나 빌라를 직접 건축했다.

A씨는 준공 대출금이나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을 통해 대출이자나 직원 급여를 돌려막으며 2700여 채에 달하는 주택을 보유하게 됐다. 2700여 채를 짓는 대출금은 약 2500억원에 달했다.

이후 2010년 임대사업을 위해 공인중개사들을 고용하고, 공인중개사 명의로 5~7개 공인중개 사무소를 개설해 운영하면서, 중개팀, 주택관리팀, 기획공무팀을 구성해 조직적으로 범행을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공인중개사 등에게 급여를 지급했으며, 계약 체결시 성과금을 제공하기도 했다.

A씨 등은 적게는 7000여만 원에서 많게는 1억2000여만원 가량 전세보증금을 챙긴 뒤, 되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는 대부분 청년층이나 신혼부부였다.

구속 당시 A씨 등이 편취한 금액은 161명으로부터 125억원으로 확인됐으나, 실제로는 피해자와 편취금액이 더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이 편취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은 A씨와 B씨는 각각 125억원, C씨 22억원이었고, 나머지 4명도 최소 6억원에서 최대 25억원까지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대출금과 전세보증금 수입으로 돌려막기를 하다가, 이자가 늘어나자 2022년 1월부터 주택이 경매로 넘어갔음에도 C씨 등은 그 사실을 숨기고 중개를 이어갔다. 결국 피해자들의 신고로 A씨는 2022년 8월 수사선상에 올랐다. 2023년 2월 기준으로 경매에 넘어간 세대는 690세대로 확인됐다.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원회 구성원들이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인천 미추홀구 조직적 전세사기 주범 및 공범 구속 및 엄중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미추홀구 전세사기 대책위 제공)2023.3.14/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A씨 등의 범행으로 지난달 28일에는 30대 남성인 피해자가 피해 등을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다.

A씨는 2022년 12월23일 첫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당시 혐의를 부인하고, 피해 변제를 하겠다고 주장하며 구속을 면했다. 그러나 피해를 변제한 사례는 단 한건도 없었고 결국 다시 구속영장이 다시 청구돼 올 2월17일 구속됐다.

검찰은 7명 외에 이들 범행에 가담한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구속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 경찰도 A씨 등의 범행 공범과 추가 피해자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안타까운 사건까지 있어 검찰에서도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경찰에서 진행 중인 공범 및 추가 피해자들에 대한 수사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유지를 철저히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영빈 인천지검 제1차장검사가 15일 오전 10시30분 인천지검 12층 브리핑실에서 '건축왕' 전세사기 사건 중간수사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2023.3.15/뉴스1 ⓒ News1 박아론 기자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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