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등록제' 시행…학업중단 학생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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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이 미등록 교육시설을 대상으로 '대안교육기관 등록제'를 시행한다.
대안교육기관 등록제는 일정기준을 충족한 교육시설이 교육감 등록절차를 거쳐 학업 중단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을 보호하는 제도다.
도교육청은 접수기관을 대상으로 △현장 실사 △교육과정‧교육환경‧ 시설 등 제반 사항 확인 △등록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도교육청 누리집을 통해 등록기관을 6월에 공개할 예정이다.
전국 시도교육청 등록 대안교육기관 현황은 교육부 및 각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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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미등록 교육시설을 대상으로 '대안교육기관 등록제'를 시행한다.
대안교육기관 등록제는 일정기준을 충족한 교육시설이 교육감 등록절차를 거쳐 학업 중단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을 보호하는 제도다.
등록을 희망하는 기관은 5월 1일부터 12일까지 도교육청 북부청사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거나 9일부터 11일까지 남부지역 접수처를 방문하면 된다.
등록관련 제출서류와 질의응답 자료는 도교육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고 담당부서를 통해 사전 검토도 가능하다.
도교육청은 접수기관을 대상으로 △현장 실사 △교육과정‧교육환경‧ 시설 등 제반 사항 확인 △등록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도교육청 누리집을 통해 등록기관을 6월에 공개할 예정이다.
전국 시도교육청 등록 대안교육기관 현황은 교육부 및 각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돼 있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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