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기소된 휴젤 "간접수출 법률적 판단 다른 데서 비롯"

김진수 2023. 3. 15.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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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젤이 지난 14일 검찰로부터 기소된 것과 관련해 "입장을 적극 개진 중이며 앞으로도 흔들림 없는 경영을 이어가겠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기소는 휴젤이 의약품을 간접수출하는 과정에서 국내 무역업체에 의약품을 공급한 것을 두고 식약처에서 '국내 판매'로 해석해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함에 따라 제기된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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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젤 보툴렉스. 휴젤 제공.

휴젤이 지난 14일 검찰로부터 기소된 것과 관련해 "입장을 적극 개진 중이며 앞으로도 흔들림 없는 경영을 이어가겠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14일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는 보툴리눔 톡신을 무단 판매한 휴젤 등 제약업체 6곳과 임직원 12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이들이 판매 전 식약처에서 품질 등을 검증하는 '국가출하승인'을 거치지 않고 적게는 수십억원, 많게는 1300여억원 상당의 보툴리눔 톡신 제품을 국내 수출업체에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 기소는 휴젤이 의약품을 간접수출하는 과정에서 국내 무역업체에 의약품을 공급한 것을 두고 식약처에서 '국내 판매'로 해석해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함에 따라 제기된 사안이다.

이에 휴젤은 주주를 비롯해 소비자들의 혼동을 줄이기 위해 이날 입장문을 발표했다.

휴젤은 "이번 기소는 간접수출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 다른 데서 비롯된 것으로 법적 절차를 통해 당사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 중"이라며 "식약처를 상대로도 행정소송을 진행하면서 적극적으로 다투고 있다"고 말했다.

휴젤은 국내 무역업체를 통해 수출(간접수출)한 제품은 국가출하승인 없이도 수입자의 요청에 따라 판매 가능한 '수출용 의약품'이며 약사법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휴젤은 "식약처는 수출용 의약품에 대해 국가출하승인 절차가 필요 없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했고, 국내 무역업체를 통해 의약품이 수출되더라도 해당 의약품은 수출용 의약품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당사뿐 아니라 다른 정부기관과 한국무역협회의 의견"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모든 법적 절차에 성실히 임하면서 이와 같은 사실을 명명백백히 밝히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며 흔들림 없이 경영을 안정화하고, 주주 및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고 전했다.

김진수기자 kim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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