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소방, 불법행위 물류창고·공사장 40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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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경기 지역 물류창고와 공사장 134곳을 일제 단속, 불량한 40곳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수원 소재 공사장은 제2류 인화성 고체를 허가된 지정수량(1000㎏)을 넘어선 1400여㎏을 무허가로 저장하다가 적발됐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이번 일제 단속에서 입건 1건을 비롯해 과태료 부과 26건, 조치명령 29건, 기관통보 1건 등 57건을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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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경기 지역 물류창고와 공사장 134곳을 일제 단속, 불량한 40곳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수원 소재 공사장은 제2류 인화성 고체를 허가된 지정수량(1000㎏)을 넘어선 1400여㎏을 무허가로 저장하다가 적발됐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이 업체에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 무허가위험물 저장이나 취급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부천 소재 공사장은 임시 소방시설인 지하층 피난유도선을 설치하지 않았고, 용인 소재 물류창고는 비상구 주변에 물건을 적치해 피난 장애로 각각 적발됐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이번 일제 단속에서 입건 1건을 비롯해 과태료 부과 26건, 조치명령 29건, 기관통보 1건 등 57건을 조치했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앞으로도 소방시설 차단, 피난 방화시설 폐쇄 훼손, 불법 주정차 등 3대 불법행위를 근절해갈 방침이다.
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예방점검과 기획단속 활동을 통해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재난으로부터 도민 안전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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