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유료방송, 수수료 갈등 일단락…"방송 매출액 선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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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출 수수료 산정 기준을 두고 갈등이 이어졌던 유료방송사와 홈쇼핑 회사 간 합의점이 마련됐다.
TV뿐 아니라 방송 동시간대 모바일이나 인터넷을 통해 팔린 매출액까지 수수료 산정에 반영하던 것을 방송을 통한 매출액 우선 반영으로 변경하고, 유료방송 가입자 총수가 아닌 가입자 증감 현황을 반영하는 게 골자다.
우선 기존에 방송을 통한 판매와 동시간대 모바일, 인터넷 판매를 합한 매출액 증감을 반영하던 방식을 방송을 통한 판매총액 증감을 기본 반영하는 것으로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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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 송출 수수료 산정 기준을 두고 갈등이 이어졌던 유료방송사와 홈쇼핑 회사 간 합의점이 마련됐다.
TV뿐 아니라 방송 동시간대 모바일이나 인터넷을 통해 팔린 매출액까지 수수료 산정에 반영하던 것을 방송을 통한 매출액 우선 반영으로 변경하고, 유료방송 가입자 총수가 아닌 가입자 증감 현황을 반영하는 게 골자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유료 방송사업자와 홈쇼핑 사업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홈쇼핑 방송 채널 사용계약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곧 밝힐 예정이다.
우선 기존에 방송을 통한 판매와 동시간대 모바일, 인터넷 판매를 합한 매출액 증감을 반영하던 방식을 방송을 통한 판매총액 증감을 기본 반영하는 것으로 개정했다.
TV가 아닌 모바일이나 인터넷에서 팔린 방송상품 판매액 증감과 방송 시청 시간 등 여타 현황은 사업자 간 합의를 통해 반영하도록 했다.
기존 가이드라인에서 대가 산정 고려 요소였던 양 사업자 수익구조나 유료 방송 사업자 매출 증감, 물가상승률 등은 반영 항목에서 제외됐다.
또, 유료방송사가 결정해 홈쇼핑사에 통지하던 계약 절차나 방법, 대가 산정 기준을 상호 협의로 결정하는 방향으로 변경했다.
아울러 계약이 끝난 이후 협상해야 할 경우에 우선 전년도 계약을 적용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유료방송사가 홈쇼핑 채널을 변경하거나, 홈쇼핑 사업자가 송출 수수료를 일부만 주거나 전혀 주지 않는 방식으로 각각 협상에서 유리한 지점에 서려던 관행을 방지하려는 장치다.
마지막으로 협상이 지연되거나 갈등이 빚어질 경우 합리적인 대가 산정을 목표로 한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5개월인 기본협상 기간과 3개월 추가 협상 이후에도 합의를 보지 못하거나 사업자 한쪽이 협의 종료 의사를 밝히면 대가 산정 협의체를 운영할 근거를 추가했다.
cs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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