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건강친화형 공동주택 건설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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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기능성 건축자재 적용을 확대하는 '고양시 건강친화형 공동주택 건설기준'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현행 국토교통부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은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친환경 건축자재 적용 등 6개 항목만 의무 기준으로 삼고 있고, 흡방습·흡착 기능성 자재는 5% 이상, 항곰팡이·향균 기능성 자재는 10% 이상을 최소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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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고양)=박준환 기자]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기능성 건축자재 적용을 확대하는 ‘고양시 건강친화형 공동주택 건설기준’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건강친화형 공동주택이란 오염물질이 적게 방출되는 건축자재를 사용하고 환기 성능을 향상해 새집증후군 문제를 개선한 주택을 말한다.
현행 국토교통부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은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친환경 건축자재 적용 등 6개 항목만 의무 기준으로 삼고 있고, 흡방습·흡착 기능성 자재는 5% 이상, 항곰팡이·향균 기능성 자재는 10% 이상을 최소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다.
고양특례시는 건축 자재의 선택 적용에 대한 효과적 대안 제시를 위해 지난해 ‘고양시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마련 연구용역’을 실시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기능성 건축자재 선택 기준과 전용 면적 등의 기준을 보완했다.
각 항목별 실내 공기질 개선 목적이 다른 점을 반영해 ▷흡방습·흡착 건축자재 중 1개 이상을 30% 이상 적용 ▷항곰팡이·항균 건축자재 중 1개 이상을 30% 이상 적용 등 현행 국토교통부 고시보다 강화된 기준을 마련했다.
市는 건강친화형 공동주택 건설기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고양시 건축위원회 심의 가이드라인에 조건을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건강친화형 공동주택 건설기준인 500세대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다.
市 관계자는 “기능성 건축자재를 확대 적용해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 공기 질을 개선하고, 시민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p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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