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주 최대 근로시간, 노동자 여론 듣고 방향 잡을것"

주재현 기자 2023. 3. 15.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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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15일 최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해 "주당 최대 근로 시간은 노동 약자의 여론을 세밀하게 청취한 뒤 방향을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의 개편안이 실시될 경우 주 최대 69시간 근로가 가능해진다는 것이 알려지자 "현장 상황을 모르는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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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편안은 노사가 근로시간 자유롭게 협의토록 한 것”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고용노동부가 최근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서울경제]

대통령실이 15일 최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해 “주당 최대 근로 시간은 노동 약자의 여론을 세밀하게 청취한 뒤 방향을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의 개편안이 실시될 경우 주 최대 69시간 근로가 가능해진다는 것이 알려지자 “현장 상황을 모르는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홍보수석은 “윤석열 대통령의 노동 정책 핵심은 MZ세대 근로자, 노동조합 미가입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노동 약자들의 권익 보호”라며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은 주 단위로 묶여 있던 연장근로 산출 단위를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자유롭게 노사가 협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근로시간 유연화 법안에 대해 “MZ세대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하고 법안 내용과 대국민 소통 방식에 대해 보완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정부가 새로 발표한 근로시간 유연화는 (노사 합의에 기반한) 선택적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강제로 적용되는 것처럼 인식되는 등 국민 소통이 부족했던 것 같다”며 “(윤 대통령의 지시는) 담당 부처 등이 국민들께 개편안 내용을 더 소상히 알리고 설명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6일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1주 단위로 최대 12시간 추가 근로할 수 있는 현행 52시간 근로제의 근로시간 산정 기준을 노사 합의에 따라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유연화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경우 주 최대 69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다. 대신 11시간 연속 휴무를 보장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주재현 기자 joo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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