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통령실 "주 최대 근로시간, 여론 듣고 방향잡겠다"

진영기 2023. 3. 15.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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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15일 고용노동부가 최근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개편 방안과 관련해 "노동 약자의 여론을 더 세밀히 청취한 뒤 방향을 잡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은 종래 주 단위로 묶인 것을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자유롭게 노사 협의하도록 할 것"이라며 "주당 최대 근로시간은 노동 약자의 여론을 더 세밀히 청취한 뒤 방향을 잡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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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단위 근로시간, 노사 합의해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유연화"
사진=뉴스1


대통령실은 15일 고용노동부가 최근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개편 방안과 관련해 "노동 약자의 여론을 더 세밀히 청취한 뒤 방향을 잡겠다"고 밝혔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노동시장 정책 핵심은 MZ(밀레니얼+Z세대) 근로자, 노조 미가입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노동 약자의 권익 보호"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은 종래 주 단위로 묶인 것을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자유롭게 노사 협의하도록 할 것"이라며 "주당 최대 근로시간은 노동 약자의 여론을 더 세밀히 청취한 뒤 방향을 잡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개편안의 목적이 노사 간 자유로운 협의를 통한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에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전날 윤 대통령은 참모진에 "입법 예고 기간 중 표출된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 특히 MZ 세대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 법안 내용과 대국민 소통에 관해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최근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은 주 단위 연장근로시간을 노사가 합의할 경우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할 수 있도록 관리단위를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도가 개편되면 1주 근로시간은 최대 69시간까지 확대될 수 있다. 다만 근로기간을 확대하려면 사업주는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거쳐야 한다.

이를 두고 기존 노동계와는 차별화한 행보를 보인 MZ세대 노조도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입법예고 8일 만에 정책 홍보 부족을 질타하며 '보완 검토'를 지시했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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