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北인권보고관, 북한 여성 인권 실상 관련 '11개 권고안' 제시

이설 기자 2023. 3. 15.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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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북한 여성에 대한 성범죄, 폭력 등에 우려를 표명하고 북한이 국제사회와 교류와 협력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어 북한이 지난 2010년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이 제기한 우려에 대응해 만든 '여성 인권의 보호 및 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국가가 여성권리보호 분야에서 다른 나라 및 국제기구와 교류, 협력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 조항에 따라 유엔의 인권 관련 특별보고관들, 인권 전문가들과 교류할 것을 북한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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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차별·성희롱에 상응하는 처벌 권고
"북한, 유엔 보고관·인권 전문가들과 교류해야"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2022.9.2/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북한 여성에 대한 성범죄, 폭력 등에 우려를 표명하고 북한이 국제사회와 교류와 협력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오는 20일 52차 유엔 인권이사회 정례 회의에서 논의될 살몬 보고관의 보고서 내용을 15일 소개했다.

살몬 보고관은 북한의 구금시설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 특히 성범죄 등 북한 여성을 대상으로 한 폭력 사례들을 보고서에 언급했다고 한다.

보고서에 포함된 증언들에 따르면 북한 구금시설 내 여성들은 정치범수용소에서 고된 노동을 하고 있고 고문과 학대, 강제노동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경지역에서 탈북을 시도한 여성들은 중국 남성과 강제 결혼을 하거나 성폭행, 구타, 인신매매 등에 심각하게 노출되고 있다고 살몬 보고관은 밝혔다.

아울러 보고서는 장마당에서 일하는 여성들이 국가 관리들에게 뇌물 형태로 강압적인 성행위를 강요받는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북한이 지난 2010년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이 제기한 우려에 대응해 만든 '여성 인권의 보호 및 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국가가 여성권리보호 분야에서 다른 나라 및 국제기구와 교류, 협력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 조항에 따라 유엔의 인권 관련 특별보고관들, 인권 전문가들과 교류할 것을 북한에 촉구했다.

또 '여성차별철폐협약' 등 북한이 공개적으로 비준한 5가지의 국제인권조약들을 언급하면서 북한은 여성과 소녀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의무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살몬 보고관은 이어 북한에 총 11개 권고안을 제시했다. 여기에는 법적으로 북한을 출입국할 수 있는 기본권을 인정하고 송환된 주민들이 처벌받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여성에 대한 차별, 강간, 가정폭력, 직장 내 성희롱 등에 대한 정의를 관련 법률에 명확히 하고 피해에 상응하는 처벌을 포함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인신매매 해결을 위한 통합적 접근 방식 채택, 참여하는 국제인권조약 비준, 성교육 프로그램 제공, 외교적 대화 복귀, 이산가족 상봉 재개 등을 권고사항에 포함했다고 RFA는 전했다.

sseo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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