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2700여채 소유 인천 ‘건축왕’, 공인중개사들과 조직적 사기행각”

고석태 기자 2023. 3. 15.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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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건축왕’ 구속 기소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대책위원회 소속원들이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기 등 혐의로 구속된 60대 건축업자 일명 건축왕 등 관련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뉴스1

검찰이 인천 미추홀구에서 전세 사기를 일삼은 일명 ‘건축왕’ 일당을 재판에 넘겼다.

인천지검 형사5부(부장 박성민)는 15일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2700여채의 소규모 주택을 보유하며 161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25억 가량을 편취한 ‘건축왕’ A(61)씨를 구속 기소하고, 범행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죄질이 중한 3명을 직접 구속해 수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A씨 일당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 A씨는 2009년부터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 등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토지를 매입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종합건설업체를 통해 소규모 아파트나 빌라 등 주택을 건축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대출금과 전세보증금으로 건축자금 등을 충당하면서 무려 2000여 채의 주택을 보유하게 됐다.

그는 이후 대출이자 연체 등으로 다수 주택이 경매에 넘어갔음에도 이를 숨긴 채 세입자들과 전세계약을 체결해 피해자들을 양산했다. 특히 A씨는 이 과정에서 B(46)씨 등 다수의 공인중개사들을 고용해 피해자들이 전세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부동산 거래 질서를 교란했다고 검찰을 파악했다.

인천지검은 지난 달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 받은 후 건물주에게 고용된 공인중개사들이 사기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 13일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 공인중개사들에 대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관련 사항을 통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가 직무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 받은 경우 자격을 취소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인천경찰청과 긴밀하게 협력해 공범 및 추가 피해자들에 대한 수사를 철저히 진행함으로써 서민들의 삶의 터전을 파괴하는 전세사기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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