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터 버스·지하철서도 마스크 벗는다... 2년 반 만에 해제

선정민 기자 2023. 3. 15.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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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역사 내 개방형 약국도 해제
정부는 20일 부터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기로 했다. 사진은 지난 15일 서울 영등포구 신도림역에서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전철에서 내리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오는 20일부터 버스와 전철 등 대중교통에서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 마스크 착용도 의무에서 권고로 바뀐다. 정부 차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된지 거의 2년 반 만이다.

이에 따라 오는 20일 이후 법적으로 마스크 착용이 의무인 장소는 의료기관과 감염취약시설만 남는다. 사실상 일반인에게 마스크 착용 의무가 끝나는 것이다.

한창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은 15일 “오는 20일부터 버스·전철 등 대중교통과 마트·역사 등 대형시설 안 개방형 약국에 대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추가로 해제한다”고 밝혔다. 한 차장은 “혼잡시간대의 대중교통 이용자, 고위험군, 유증상자분들께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한다”고 말했다.

일반 약국은 코로나 의심증상자·고위험군 방문 가능성을 고려해 의무를 유지키로 했다. 의료기관과 감염취약시설에서도 마찬가지 이유로 유지한다.

2020년 10월 시작된 정부 차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감염병예방법을 통해 다중이용시설과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 요양시설 등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그 해 11월 13일부터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됐고 2021년 4월 12일부터는 실내뿐만 아니라 실외도 2m 이상 거리두기가 안되는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다. 앞서 코로나 발생 초기인 2020년 초에는 마스크가 품귀를 빚었고, 2020년 3월부터 ‘마스크 5부제’를 시행하기도 했다.

한동안 계속되던 마스크 착용은 지난해 4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를 계기로 그 해 5월 2일부터 스포츠 경기 등 일부를 제외하고 실외 착용 의무가 해제됐다. 이어 지난 1월 30일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를 결정하면서 대중교통과 의료기관, 감염취약시설은 마스크 착용 의무를 남겨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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