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전철에서 20일부터 ‘노마스크’…마트 약국도 포함

세종=손덕호 기자 2023. 3. 1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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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일부터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에 탑승할 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앞서 정부는 1월 말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면서 대중교통과 함께 병원·약국,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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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역사 등 대형시설 안 개방형 약국도 ‘노마스크’
“혼잡시간대 대중교통 이용자, 고위험군은 착용 권고”

오는 20일부터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에 탑승할 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지난 1월 30일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지만 대중교통 내에서는 의무가 유지돼 왔다. 이 때문에 지하철 승강장에서 ‘노마스크’로 열차를 기다리다가 열차가 도착하면 마스크를 써야 했지만, 이번 조치로 이 같은 불편이 없어진다.

14일 오전 서울 신도림역에서 마스크를 쓴 시민이 지하철에 탑승해 있다. /연합뉴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장관 직무대행)은 15일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20일부터 버스·전철 등 대중교통과 마트·역사 등 대형시설 안의 개방형 약국에 대해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를 추가로 해제한다”고 밝혔다.

마스크 착용 의무 추가 해제는 1월 말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이후 코로나19 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 차관은 “지난 1월 30일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이후 일 평균 확진자는 38% 신규 위중증 환자는 55% 감소했다”며 “신규 변이도 발생하지 않는 등 방역 상황은 안정적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어지는 대중교통은 시내·시외 버스 등 노선버스, 학교·학원 통학버스 등 전세버스, 지하철 등 도시철도, KTX 등 철도, 항공기, 여객선, 택시 등이다. 대중교통 마스크 해제는 중앙정부 차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생긴 2020년 10월 이후 2년 5개월 만이다.

앞서 정부는 1월 말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면서 대중교통과 함께 병원·약국,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했다. 이번 조치로 대형마트와 전철 역사 등 대형 시설 내 개방되어 있는 구조의 약국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다.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는 ‘개방형 약국’은 마트와 역사 등 대형 시설 내에 있으면서 벽이나 칸막이로 통로와 공간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은 곳이다. 일반 약국은 코로나19 의심 증상자와 고위험군이 이용한다는 점을 고려해 의무가 유지됐다.

한국과 중국 간 국제여객선의 여객 운송도 오는 30일부터 순차적으로 재개된다. 코로나19 사태로 2020년 1월 중단된 후 3년2개월 만이다. 한·중 간 여객선은 현재 재개를 준비 중이다. 4~7월 중 재개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 차관은 “혼잡시간대 대중교통 이용자, 고위험군, 유증상자분들께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드린다”며 “온전한 일상 회복이 되기 위해서는 60세 이상 등 고위험군 보호가 꼭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고위험군 대상추가 접종률과 치료제 처방률을 높여 중증화율과 치명률을 최소화해 나가고 ‘코로나19 일상 회복 로드맵’도 차질 없이 준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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