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귀 아산시장, 김기현 대표 면담…경찰병원 예타 면제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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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를 면담하며 지역 현안과 숙원 사업 해결을 위한 협력과 지원을 요청했다.
15일 아산시에 따르면 박 시장은 면담 자리에서 국립경찰병원 아산분원 건립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지방자치 분권 및 지역 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지방분권법)의 대도시 면적 규모를 하향 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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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를 면담하며 지역 현안과 숙원 사업 해결을 위한 협력과 지원을 요청했다.
15일 아산시에 따르면 박 시장은 면담 자리에서 국립경찰병원 아산분원 건립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지방자치 분권 및 지역 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지방분권법)의 대도시 면적 규모를 하향 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 시장은 "충남 지역의 열악한 의료환경 개선은 하루가 시급하다"며 "대통령께서도 재난 예방과 지역 균형발전을 강조하고 계신 만큼 예타 면제가 꼭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산시는 현재 전국에서 두 번째로 넓은 도시개발이 이뤄지고 있고, 국립경찰병원 개원에 맞춰 미니 신도시도 조성해야 한다"며 "신속한 사업 진행을 위해 대도시 사무 특례 확보를 위한 지방분권법 개정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분권법 제58조에는 인구 30만 이상이면서 면적이 1천㎢ 이상인 경우 인구 50만 대도시로 간주한다는 내용이 있지만, 이에 해당하는 도시는 단 한 곳도 없다"며 "법안의 실효성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인구 규모는 현행 30만을 유지하되, 면적 규모를 1천㎢에서 5백㎢로 하향 조정하는 것을 검토해달라"고 건의했다.
법안이 개정되면 아산시 외에도 경남 진주시, 강원 원주시, 경북 구미시도 대도시 특례를 부여받게 되며, 이렇게 되면 120여개의 대도시 사무 특례 권한을 도에서 이관받아 인구 증가에 따른 행정·개발 수요에 제때 대응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고 아산시는 전했다.
ye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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