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부당 징수" vs KBS "형평성 어긋나"…수신료 부과 갈등

김소연 2023. 3. 15.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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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KBS에 미등록 수상기 수신료 부과에 대한 환급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하자, KBS가 즉각 재심의를 요청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감사원은 14일 '한국방송 수신료 부과 관련 감사 제보사항 감사보고서'를 통해 "KBS가 TV 수상기를 등록하지 않은 일부 시청자에게 법으로 정해진 금액 이상의 수신료를 징수했다"면서 이에 대한 환급 방안을 마련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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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본관/사진=KBS

감사원이 KBS에 미등록 수상기 수신료 부과에 대한 환급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하자, KBS가 즉각 재심의를 요청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감사원은 14일 '한국방송 수신료 부과 관련 감사 제보사항 감사보고서'를 통해 "KBS가 TV 수상기를 등록하지 않은 일부 시청자에게 법으로 정해진 금액 이상의 수신료를 징수했다"면서 이에 대한 환급 방안을 마련하라고 밝혔다. 지난해 8월 "KBS가 등록하지 않은 TV 수상기 소지자에 대해 수신료를 부당하게 징수하고 있다"는 접수를 받은 후 7개월여 만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KBS는 2011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TV 수상기를 등록하지 않은 시청자들에 대해 23억9400여만 원의 수신료를 징수했다. 방송법은 TV 수상기를 소지한 시청자는 KBS에 수상기를 등록한 뒤 수신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데, ‘미등록 시청자’는 1년 치 수신료에 해당하는 추징금만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감사원은 KBS가 법으로 정해진 1년 치 수신료 이상의 추징금을 부과했다는 입장이다. KBS가 2011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미등록 TV 시청자로부터 27억8600만 원의 수신료를 징수했는데, 법이 정한 추징금보다 7억6287만 원을 초과 징수했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KBS에 대해 방송법상 추징금을 초과하는 수신료를 징수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면서 '주의 조치'했다.

KBS는 반박했다. KBS는 수상기 소지가 개시된 다음 달부터 등록이 말소된 달까지 수신료를 징수하도록 규정한 방송법시행령 제42조를 언급하면서 "현행 방송법령에 따르면 수상기는 소지 시점부터 수신료 납부 의무가 발생하며, KBS는 이를 기준으로 수신료를 징수한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의 처분 기준에 따르면 수상기를 소지하고도 등록을 지연할수록 금전적 이득을 보게 되는 등 수신료 제도 운용의 형평성 문제가 초래될 수 있다"면서 재심의를 요청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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