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금융불안 속 요지부동 예금자보호한도, 왜 안 올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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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파산 충격에 따른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이 미 정부의 신속한 대응으로 조기 진화 가닥을 잡은 가운데 국내에서도 예금자보호 안전망을 확충·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01년 이후 1인당 5000만원으로 묶여 있는 예금자보호 한도를 물가 상승과 GDP(국내총생산) 증가 등 그 동안의 경제 여건 변화에 맞춰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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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파산 충격에 따른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이 미 정부의 신속한 대응으로 조기 진화 가닥을 잡은 가운데 국내에서도 예금자보호 안전망을 확충·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01년 이후 1인당 5000만원으로 묶여 있는 예금자보호 한도를 물가 상승과 GDP(국내총생산) 증가 등 그 동안의 경제 여건 변화에 맞춰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금자보호제도는 금융회사가 부도 등으로 고객 예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예금보험기금을 통해 일정액 한도 내에서 대신 지급해 주는 것이지만 제 기능을 못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난 22년간 1인당 GDP가 약 3배, 국내 예금은행의 원화 예금 규모가 5배가량 늘어난 점에 비춰 볼 때 고객이 체감하는 보호 한도의 가치는 절반 이하로 줄었다는 것이 전문가들 분석이다. 주요국에 비해서도 한도가 턱없이 낮다. 미국은 25만달러(약 3억2000만원),영국과 독일, 프랑스는 10만달러(1억 3000만원)~11만달러(1억 4300만원) 등이다.
금융당국도 현실을 모르는 건 아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2월 상향 조정을 언급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 용역 입찰 공고를 낸 데 이어 올해는 8월까지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보호한도 상향이나 대상 상품 확대 여부 등을 검토해 복수의 안을 준비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문제는 일 처리 속도와 시기다. 미국발 긴축과 그에 따른 금리 인상 여파가 계속되고 증시가 힘을 잃자 고금리를 좇아 예·적금으로 몰린 뭉칫돈은 어느 때보다 규모가 커졌다.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이 도지고 후폭풍이 언제든 한국을 위협할 수 있음을 감안한다면 제도 개선은 꾸물거릴 일이 아니다.
한도 상승시 금융회사들이 내야 할 예금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이는 최근 금리 인상으로 돈 방석에 오른 금융회사들이 거액의 성과급 잔치를 벌이다 빈축을 산 것에 비하면 설득력이 없다. 걸핏하면 ‘따뜻한 금융, 서민을 위한 금융’을 내세우는 금융회사들이 부담 증가 운운하며 머뭇거린다면 예금자들의 불안을 외면하는 이중적 태도의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금융당국은 국회를 거치지 않고 대통령령만으로도 할 수 있는 한도 조정을 속히 결단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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