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 근무" vs "불성실 태업"…월례비 갈등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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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타워크레인 기사의 월례비를 근절하겠다고 밝히자, 기사들이 이달 초부터 준법 근무에 들어갔습니다.
이를 태업으로 규정한 정부가 추가 제재에 나섰습니다.
정부가 월례비를 받는 타워크레인 기사들에 대한 강경 대응을 선언하자 기사들은 이달 초부터 잔업을 하지 않는 '준법근무'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를 '불성실 태업'이라고 보고 최대 1년간 면허를 정지하는 등 추가 제재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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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타워크레인 기사의 월례비를 근절하겠다고 밝히자, 기사들이 이달 초부터 준법 근무에 들어갔습니다. 이를 태업으로 규정한 정부가 추가 제재에 나섰습니다.
박예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 강서구의 한 공사 현장.
타워크레인으로 자재를 올리는 작업이 한창인데, 오후 5시 작업이 종료됐습니다.
정부가 월례비를 받는 타워크레인 기사들에 대한 강경 대응을 선언하자 기사들은 이달 초부터 잔업을 하지 않는 '준법근무'에 들어갔습니다.
월례비가 건설사가 공사 기간을 단축시키려 관행적으로 지급해 온 급여의 성격이 있다며, 처벌한다면 일체 받지 않고 초과 작업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를 '불성실 태업'이라고 보고 최대 1년간 면허를 정지하는 등 추가 제재에 나섰습니다.
불성실 업무 유형 15가지를 규정했는데, 점심시간에 음주를 하거나 의도적으로 작업을 늦추는 등 문제 조항도 있지만, 순간적으로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 조종석을 이탈하거나, 원청 등의 승인을 받지 않고 안전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도 해당합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 : 반복되는 태업에 대해서는 불법 노동 쟁의로서 이 부분에서 저희가 강력한 사법적인 제재를 발동할 겁니다.]
기사들은 안전과 직결된 사안도 불법행위가 됐다며 반발합니다.
[황옥룡/20년 경력 타워크레인 기사 : 기계라는 것은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타워를 켜보고 줄을 내렸다 올렸다 한번 해보고 움직여보고 이제 작동하는 거거든요. 꼭 해야 되는 부분을 하지 말라고 그러면 위험한 거죠.]
노조의 의도적인 공사 방해를 제재하는 것과 동시에 원청사의 무리한 공기 단축 요구를 막고 필요한 잔업에 대한 보상 등, 대안을 놓고 논의해야 진전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신동환, 영상편집 : 최혜영, CG : 제갈찬, VJ : 박현우)
박예린 기자yea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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