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치혀’ 양나래 변호사 “남편과 불륜녀 성관계 영상, 유포 의사 없어도 협박하면 중범죄” [Oh!쎈 포인트]

김채연 2023. 3. 14.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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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김채연 기자] 이혼 전문 변호사 양나래가 불륜 피해를 당해도 절대 하면 안되는 행동을 알렸다.

14일 방송된 MBC ‘혓바닥 종합격투기 세치혀’에는 ‘겨자맛 세치혀’ 퀸 와사비와 ‘불륜 잡는 세치혀’ 양나래 변호사가 결승에서 맞대결을 펼쳤다.

이날 양나래 변호사는 “저는 불륜으로 고통받는 분들을 참 많이 만난다. 제가 가장 안타까웠던 점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불륜을 저지른 쓰레기들의 멱살을 잡으려다가 내 뒷목을 잡는 일이 발생한다. 반대로 불륜남녀들에게 역고소를 당하는 거다. 불륜남, 불륜녀에게 절대로 하면 안되는 행동을 알려드리겠다"고 토크를 시작했다.

먼저 양나래는 "첫번째는 남편이 바람이 난걸 알았고, 불륜녀의 회사를 알게 됐다. 사람이 많은 곳에서 ‘너가 내 남편이랑 바람피웠지’라고 말한다. 단둘이 있는 곳, 메시지, 전화로 ‘바람 피웠지?’하는 건 고소가 안된다. 근데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행위는 명예훼손 죄가 성립해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고 말했다.

양나래는 "두번째로는 남편이 바람이 나면 친한 친구들이 더 분노할 때가 있다. 불륜녀랑 같이 만났는데 너무 어이없게 당당하게 구는 경우가 있다. 친구들이 화가나서 팔을 잡고, 다른 친구는 다른 팔을 잡는다. 드라마에서 본 것처럼 물이나 시원하게 뿌려야겠다고 뿌리면, 폭행죄가 성립해 500만원 이하 벌금이 나온다. 더 큰 문제는 친구들이다. 친구들이 잡고 옥신각신한 건 일반폭행이 아니고 공동폭행이라 가중 처벌 대상이다. 그래서 불륜녀에게 결국 싹싹 빌게 되는 굴욕을 당한다. 피해자는 나였는데, 손써보지 못하고 상황을 묻어야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나래는 “이건 진짜 많은 분들이 너무 잘못알고 계셔서 꼭 말씀드리고자 했다. 티비에서 배우자가 바람났을 때 현장급습해 사진을 찍는 행위는 절대 안되는 행동이다. 2015년 간통죄가 폐지되기 전에는 직접적인 증거가 필요했다. 폐지된 이후에는 모텔로 들어가는 장면만 있어도 인정이 된다. 그래서 모텔 현장 급습하면 주거침입죄가 성립된다. 모텔인데 주거침입죄? 주거침입죄는 점유하고 있는 방실을 침입했을 때 성립하는 행위로, 공중화장실에 벌컥 들어오는 행위도 성립된다. 무리해서 증거 수집을 할 필요가 절대로 없다. 제가 이렇게 절대 해서는 안되는 행동을 말씀드렸다"고 전했다.

다음으로 양나래가 말한 에피소드는 불륜녀를 잡으려다가 아내가 역풍을 맞은 이야기로, 양나래는 "아내가 남편의 바람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남편이 분리수거,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러가면 들어오지를 않는다. 또 남편이 젊은 애들이 입는 속옷에 신경쓴다. 용돈 부족하다고 난리치던 남편이 자기 돈으로 속옷을 사 입는 거다"며 "분리수거하러 갔는데, 남편의 노트북에서 카톡이 울린다. 이때다 싶어 아내가 채팅목록을 열었다. ‘자기야 이따 전화해’라는 카톡이 왔고, 예상했던 것처럼 불륜이었다. 증거를 수집했는데, 불륜녀의 프로필을 자기에게 보냈다. 그 여자는 부부모임으로 자주 만났던 남편의 대학후배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그는 "여자의 촉은 한번 발동되면 기가 막히다. 노트북 안에 뭐가 더 있을거같아서 폴더를 몇개 눌렀다. 거기서 아내가 발견한 충격적인 증거는 바로, 남편과 대학후배가 침대 위에서 찍은 므흣한 동영상이었다. 아내는 식은 땀이 나고 구역질이 나오는 가운데 그 영상을 휴대폰으로 복사했다"며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서 그 대학 후배 프로필로 영상을 보냈다. ‘야 니가 이런 영상 찍고도 멀쩡하게 살았냐. 이거 남편이랑 회사에 보낼거다’고 말하면서 이혼 소송을 준비했다"고 전했다.

양나래 변호사는 "아내에게 어느날 전화가 왔는데 경찰서였다. 불륜녀가 아내를 협박으로 고소한 것이었다. 문제가 발생했는데, 명예훼손, 주거침입, 폭행, 단순협박은 초범의 경우 경한 처벌로 끝날 수 있다. 근데 아내는 영상으로 협박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 형법이 아닌 성폭력 범죄의 특례법으로 처벌을 받는다. 이건 벌금형이 없다. 최소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시작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내는  초범이라 집행유예가 나왔는데, 이게 벌금보다 약할까? 아니다. 이건 전과자가 됐고, 빨간 줄이다"며 "근데 아내가 전과자가 된건 아무것도 아무것도 아니구나 생각할 정도로 더 충격적이고 끔찍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과연 무슨 일이었을까”라고 절단신공을 눌렀다.

퀸 와사비와 대결에서 승리한 양나래 변호사는 뒷 이야기를 할 수 있었다. 양나래 변호사는 “충격적인 건 바로 남편도 대학 후배에게 고소를 당했다. 아내가 그 영상을 하나하나 볼수는 없었는데, 알고보니 그 영상이 대학후배 몰래 찍은 영상이었다. 어찌보면 대학후배는 그 영상을 토대로 남편을 고소했다. 음란물로 수사가 이뤄지는 경우 수사기관이 제일 먼저하는 건 압수수색"이라며 "그 영상에서는 대학후배의 몰카영상 뿐만 아니라 다른 여성, 그리고 아내와 찍은 영상도 있었다. 내가 전과자가된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남편이 성범죄라는 사실에도 충격을 받았다. 배우자의 불륜 앞에 이성적일 수는 없지만 그럴수록 더 침착하게 행동해야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한다"고 강조했다.

/cykim@osen.co.kr

[사진] 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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