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KBS, 미등록 TV 수신료 7.6억 부당 징수…환급해야"

정지형 기자 2023. 3. 14.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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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KBS(한국방송공사)가 미등록 TV와 관련해 일부 수신료를 부당하게 징수했다며 환급금을 지급하라고 통보했다.

KBS는 아울러 "감사원에 재심의 요청 등을 통해 합리적이고 공평한 수신료 부과, 징수가 구현될 수 있는 방향으로 방송법령 해석이 이뤄질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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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TV, 1년분 수신료만 추징금 징수 가능"
KBS "형평성 문제 발생…재심의 요청 등 조치"
감사원 전경. 2014.9.2/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감사원은 KBS(한국방송공사)가 미등록 TV와 관련해 일부 수신료를 부당하게 징수했다며 환급금을 지급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1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KBS 수신료 부과 관련 감사제보사항'을 감사보고서를 통해 공개했다.

감사원은 KBS가 미등록 TV를 대상으로 TV 소지일부터 등록일까지 최대 5년분에 해당하는 수신료를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제보에 따라 지난해 10월부터 감사를 진행했다.

지난달 23일 결정된 감사 결과에 따르면 방송법은 TV를 소지한 자는 KBS에 등록하고 수신료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TV를 등록하지 않는 TV 소지자는 1년분에 해당하는 수신료를 추징금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감사원은 KBS가 해당 방송법 규정에도 1년분을 넘어선 TV 소지 시점부터 등록 시점까지에 해당하는 기간에도 추징금을 부과해왔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법제처에서 수신료 납부대상자는 수상기 등록자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1년분 수신료에 해당하는 추징금만 부과할 수 있다는 법령해석을 내놨지만 KBS가 따르지 않았다고 했다.

감사원은 KBS가 2011년부터 2022년 9월까지 미등록 TV에 총 26억8600만원을 부과해 23억9400만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추징금을 초과해 수신료를 징수한 금액은 7억6300만원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은 KBS 사장에게 추징금을 초과해 징수한 수신료는 환급하라고 통보하고, 앞으로는 방송법에 규정된 추징금을 초과해 수신료를 징수하지 않도록 하라고 '주의'를 내렸다.

KBS는 이날 공식 입장을 내고 "현행 방송법령에 따르면 수상기는 소지 시점부터 수신료 납부 의무가 발생한다"며 "이를 기준으로 수신료를 징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감사원 처분 기준에 따르면 수상기를 소지하고도 등록을 지연할수록 금전적 이득을 보게 되는 등 수신료 제도 운영상 형평성 문제가 초래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KBS는 아울러 "감사원에 재심의 요청 등을 통해 합리적이고 공평한 수신료 부과, 징수가 구현될 수 있는 방향으로 방송법령 해석이 이뤄질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kingk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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