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가족여행 중 김포공항 귀빈실 이용 논란…“규정 몰랐다”

김수연 2023. 3. 14. 22:4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가 가족여행 중 김포공항 귀빈실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용 대표 측은 14일 규정에 어긋나는지 몰랐고, 이를 인지하고 바로 이용료를 결제했다고 해명했다.

용 대표 측은 정식 신청을 통해 이용했는데, 신청서에 '공무 사용'과 '공무 외 사용'으로 나뉘어 표시할 수 있었고 '공무 외 사용'으로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예규상 공무 수행 중에만 이용 가능…“사용료 납부” 해명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연합뉴스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가 가족여행 중 김포공항 귀빈실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용 대표 측은 14일 규정에 어긋나는지 몰랐고, 이를 인지하고 바로 이용료를 결제했다고 해명했다.

국토교통부령과 한국공항공사 귀빈실 운영 예규 등에 따르면 귀빈실은 공무 수행 중에만 이용 가능하다. 공무상이라도 신청자의 부모는 이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용 대표는 앞서 지난 9일 제주 여행을 위해 부모와 배우자, 자녀와 김포공항을 방문했다. 용 대표 측은 정식 신청을 통해 이용했는데, 신청서에 ‘공무 사용’과 ‘공무 외 사용’으로 나뉘어 표시할 수 있었고 ‘공무 외 사용’으로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후 공항공사에서 안내해주는 대로 이용했고, 신청 승인이 났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가 있는지 몰랐다. 이용 다음날 바로 청구서를 받았고 그에 맞춰 결제도 마쳤다”며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당연히 사용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예규상으로는 일반인도 김포·김해·제주 등 국내 12개 공항에서 특정 요금을 내면 최대 2시간 귀빈실을 이용할 수 있고, 2시간을 초과하면 추가 비용을 지불하면 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용 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자초지종을 떠나서 참 송구하고 또 민망하다. 공항공사에서 제공하는 신청서 양식대로 공무 외 사용이라고 명시를 해서 신청을 했고 절차에 따라 5만5000원 사용료도 납부를 했다”며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면 당연히 사용하지 않았을 것인데, 경위가 어떠했건 간에 제가 좀 더 절차를 확인했었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재차 해명했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