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유일 합법 정부’ 표현 5년만에 부활
北인권·핵문제 관련 서술도 늘어
윤석열 정부의 첫 통일교육 지침서에 5년 전 문재인 정부가 삭제했던 ‘대한민국이 한반도 내의 유일한 합법 정부’란 표현이 부활했다. 북한 인권, 핵 문제 등에 대한 비중도 5년 전에 비해 대폭 늘었다. 통일부 산하 국립통일교육원은 1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 통일교육 기본방향’, ‘2023 통일문제 이해’, ‘2023 북한 이해’ 등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통일교육 기본방향 지침서 21쪽은 분단 배경과 성격을 설명하면서 “1948년 12월 유엔은 대한민국 정부를 한반도 내의 유일 합법 정부로 승인하였다”고 기술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 시절(2018년) 지침서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 내의 유일 합법 정부”란 표현이 빠졌다. 대신 “1948년 남과 북은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두 개의 정부를 각기 수립하게 되었다”라고 표현됐다. ‘통일교육 기본방향’에선 헌법 제4조가 천명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평화적 통일정책’ 등 헌법적 원칙을 강조했다고 통일교육원은 설명했다.
북한 ‘핵 개발’에 대한 부분도 5년 전과 달라졌다. 올해 지침서는 “북한은 핵 개발을 통해 한반도 및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며 “특히 김정은 정권 들어서는 독재 체제 유지를 위한 핵미사일 개발에 더욱 집중하고 있다”고 기술했다. 5년 전에는 북한의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대해 “군사력 우위를 확보하여 대외적으로는 협상 수단으로 활용하고 내부적으로 체제 결속을 도모하고 있다”고 서술했다.
북한 체제에 대해서도 새 지침서에는 “통치자 우상화를 통한 무조건 충성을 요구하는 수령 중심의 1인 독재 체제”로 규정했다. 2018년도 지침서에는 독재란 표현은 없이 “노동당을 지도하는 최고 영도자의 1인 지배 체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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