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금품 요구' 민주노총 前건설노조 간부 구속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시내 건설 현장에서 각종 불법 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건설노조 전직 간부가 14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전직 민주노총 건설노조 서울·경기북부 건설지부 서남지대장 우모 씨 등 3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우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박규리 기자 = 서울시내 건설 현장에서 각종 불법 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건설노조 전직 간부가 14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전직 민주노총 건설노조 서울·경기북부 건설지부 서남지대장 우모 씨 등 3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우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른 노조 간부 2명의 영장은 "범행 가담 경위와 역할에 비춰 구속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경찰에 따르면 우씨 등은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강동구 아파트 신축 현장 등 서울 일대 공사장에서 건설업체 관계자들에게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고 노조 전임비, 단협비 등의 명목으로 약 1억3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뜯어낸 혐의(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공동강요)를 받는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 8일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10일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은 이날 우씨와 같은 노조 간부들이 건설업체에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고 금품을 갈취하는 데 상급 조직의 지시나 공모가 있었는지 확인하고자 건설노조 수도권북부지역본부와 노조 간부 주거지 등 3곳을 압수수색했다.
curious@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장날이라 도로도 복잡한데…차도 걷던 80대 화물차에 치여 숨져 | 연합뉴스
- 국립의료원에 택시 돌진, 보행자 3명 부상…기사 '급발진' 주장(종합) | 연합뉴스
- "시험시간 변경"…허위글 올린 대학생 전 과목 'F학점' | 연합뉴스
- 서울 역주행 운전자 "급발진, 아유 죽겠다"…회사 동료에 밝혀 | 연합뉴스
- KBS유튜브, 기아타이거즈 북한군에 빗대…비판에 영상수정·사과 | 연합뉴스
- 르노코리아 사장, 직원 손동작 논란에 "인사위 열고 재발방지" | 연합뉴스
- [영상] "사랑 없는 언행 없었다"…손흥민 아버지 손웅정, 첫 검찰 조사 | 연합뉴스
- 단식 들어간 서울아산병원 교수 "환자·전공의들에게 미안해서" | 연합뉴스
- 무인점포서 도둑으로 몰린 여중생…사진 공개한 업주 고소 | 연합뉴스
- 배우 이유영 비연예인과 결혼…9월 출산 예정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