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공화국 마지막 대법원장’ 김용철 전 대법원장 별세
제5공화국 마지막 대법원장을 지낸 김용철 전 대법원장이 14일 오전 별세했다. 향년 99세.
김 전 대법원장은 1924년 경북 성주에서 태어나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49년 제3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했다.
대구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한 그는 대구고법 판사, 서울지법과 서울민사·형사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춘천지법원장을 거쳐 1975년 대법원 판사(현 대법관)가 됐다. 그는 1981~1986년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다 1986년 4월 제9대 대법원장으로 취임했다.
김 전 대법원장은 1988년 6월까지 2년2개월 동안만 대법원을 이끌었다. 개헌 헌법이 1988년 2월 시행되면서 대법원장의 임기가 종료된 탓이다. 1987년 노태우 정부는 전두환 정권 시절 임명된 그를 대법원장에 재임명했다. 이에 판사 355명이 사퇴 촉구 서명운동에 나서면서 ‘2차 사법파동’으로 번졌다. 김 전 대법원장은 “본인의 부덕의 소치”라며 직을 내려놓았다.
김 전 대법원장은 일제강점기에 법률 교육을 받지 않고 대법원 판사가 된 첫 법조인이다. 대법원장 재임 때는 즉결심판제도를 개선하고 전산실을 설치해 등기사무와 소송사무 전산화 기초를 다졌다.
대법원장 자리에서 물러난 뒤에는 한양합동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1988~2011년)와 학교법인 경희학원 이사장(2006~2015년)을 지냈다. 청조근정훈장(1979년)과 수교훈장 광화대장(1986년), 국민훈장 무궁화장(2015년) 등 상훈을 받았다.
유족으로는 아들 성재·성윤씨, 딸 성아·진아·정아씨 등이 있다. 춘천지방법원장을 지낸 최성준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그의 사위다. 빈소는 서울 강동경희대병원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17일, 장지는 국립대전현충원이다. 장례는 법원장으로 치러진다.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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