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진 “MBC 사장 타인 주식 명의신탁, 큰 결격 사유 아냐”
3노조 “투서 내용 제대로 확인 안한 방문진 이사장 물러나라”
MBC 안형준 사장의 명의신탁 주식 보유 의혹(본지 2월23일자 A10면)에 대해 MBC 대주주이자 관리·감독 기구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는 14일 “해당 주식은 타인이 무상으로 받은 주식을 안 사장 이름으로 명의신탁한 것”이라며 “사장 지위에 영향을 줄 정도의 결격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방문진은 이날 오후 MBC 감사실의 특별감사 내용을 보고받고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방문진에 따르면, MBC 감사실은 ▶과거 안 사장이 후배A씨 주식을 자기 명의로 명의신탁했다는 것 ▶2016년 A씨가 재직하던 기업에서 부당행위로 조사 받을 때 안 사장이 해당 주식은 본인 명의라고 밝혔다는 점 등 기존에 제기된 의혹들을 특별감사를 통해 확인했다. 또 이들 외 기타 소문의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봤다.
방문진 이사회는 이날 특감보고 이후 대응방안을 논의한 뒤, 다수 의견으로 “안 사장의 행위는 비판의 소지가 있어 유감스러우나, 법령 위반 여부에 대해선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현재로서는 이에 대한 법적 판단이 없어, 현재 MBC 사장의 지위에 영향을 줄 정도의 결격사유로 보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방문진은 이에 더해 “소수 의견으로는 자진사퇴나 경고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현재 방문진 이사회는 전체 9명(이사장 포함)의 이사 중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야권 성향의 이사들이 6명으로 다수를 이루고 있다.
MBC내 소수 노조인 MBC노동조합(제3노조)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안 사장이 후배가 다니던 회사에서 주식 취득과 관련해 조사 받을 때 해당 주식을 자기 것이라고 진술한 것은 업무방해죄”라며 “명의신탁과 달리 이 업무방해는 아직 공소시효가 아직 남아 있어 MBC 사자이 형사범죄로 처벌받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어 제3노조는 “사장 선임 과정에서 처음 투서가 들어왔을 때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과 이사들이 책임감을 갖고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고 조치했다면 이 지경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며 “권 이사장과 야권 이사들은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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