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감소 대응은 도지사 책무”…경북, 조례안 발의
[KBS 대구] [앵커]
경북은 전국적으로도 인구 감소가 심각한 지역인데요,
경북도의회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조례와 더불어 인구 증가를 기반에 둔 현재의 도정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도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상주시의 이 초등학교에는 1학년, 2학년 교실이 아예 없습니다.
지난해와 올해 2년 연속 신입생이 없었던 탓에 해당 학년의 교실마저 사라진 겁니다.
올해 경북에서 신입생이 단 한 명도 없는 학교가 32곳, 1명뿐인 학교가 30곳에 달합니다.
지역의 인구는 이렇게 빠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경북 23개 시군 가운데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시군은 16곳.
지난 한 해에만 7천6백여 명이 경북을 떠나는 등 인구 감소에 가속이 붙은 상황입니다.
이에, 인구 감소 대응을 도지사의 책무로 삼고 관련 정책을 심의할 인구감소지역 대응위원회를 두는 등의 내용을 담은 조례안이 전국 최초로 경북에서 발의됐습니다.
[남영숙/경북도의원 : "(지방소멸) 대응 기금이 반드시 인구 관심에 쓰일 수 있도록 법률적인 제도도 마련했고, 대응 기금으로 부족한 예산들은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인구 증가를 전제로 둔 기존의 공간 계획을 재조정하는 등 전반적인 행정 조직과 정책의 전환도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조득환/경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모든 시책과 정책들이 인구 감소를 대비하고 또 인구 감소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또 고령화 시대에 적응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가야(합니다.)"]
인구 절벽을 마주한 경북의 작은 시군들, 자체적인 변화 의지와 효율적인 지원이 시급해졌습니다.
KBS 뉴스 김도훈입니다.
김도훈 기자 (kinch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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