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여행에 공항 귀빈실 이용…용혜인 “규정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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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당 대표를 맡고 있는 용혜인 의원이 김포공항 귀빈실을 사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SBS에 따르면 용 대표는 지난 9일 부모, 배우자, 아들과 함께 제주 여행차 김포공항을 방문하면서 공항 3층에 마련된 귀빈실을 이용했다.
한국공항공사가 공개한 지난해 정당대표 및 입법부 구성원의 귀빈실 이용 건수는 총 5523건으로 전체 이용의 79.8%에 달한다.
용 대표는 가족여행을 하면서 귀빈식을 이용하는 게 금지되는 것인지 몰랐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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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여행 가면서 귀빈실 무료 이용
한국공항공사 “재발방지책 마련할 것”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기본소득당 대표를 맡고 있는 용혜인 의원이 김포공항 귀빈실을 사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권익위가 귀빈실 이용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지만 특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14일 SBS에 따르면 용 대표는 지난 9일 부모, 배우자, 아들과 함께 제주 여행차 김포공항을 방문하면서 공항 3층에 마련된 귀빈실을 이용했다. 귀빈실을 나온 용 대표와 가족은 공항 관계자 안내를 받으며 곧바로 항공기 탑승 수속을 밟았다.
국토교통부령인 공항에서의 귀빈 예우에 관한 규칙, 한국공항공사 귀빈실 운영 예규에 따르면 귀빈실은 공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만 이용 가능하다. 가족여행을 할 때는 이용할 수 없다. 용 대표의 부모는 이용 대상자에 포함되지도 않는다.
취재가 시작되자 공사는 공항 라운지 이용요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하라고 안내했다. 용 대표 측은 이를 납부했다.
한국공항공사 관계자는 “당일 의전 대상이 많아 관리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며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공무 외 사용을 금한 규정에 맞게 현행 신청서에서 ‘공무 외 사용’ 항목을 삭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한국공항공사가 공개한 지난해 정당대표 및 입법부 구성원의 귀빈실 이용 건수는 총 5523건으로 전체 이용의 79.8%에 달한다. 하루 평균 15명이 이용하는 셈이다. 하지만 실제 공무를 수행하는지 검증할 권한이나 방도는 없는 실정이다. 권익위가 2018년에 귀빈실 특혜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지만 현재까지 개선되지 않는 상황이다.
용 대표는 가족여행을 하면서 귀빈식을 이용하는 게 금지되는 것인지 몰랐다는 입장을 밝혔다. 용 대표는 “신청서 양식에 ‘공무 외 사용’으로 표시했고, 별도 안내가 없이 승인해 줘 이용한 것뿐”이라며 “절차상 문제가 있단 것을 알았다면 당연히 사용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최훈길 (choigig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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