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기안심주택 1·2인 가구 기준 완화

김보미 기자 2023. 3. 14.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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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6000만원 지원
이달 27~31일 입주 신청

서울시가 무이자로 전·월세 보증금을 지원하는 장기안심주택에 대한 1·2인 가구 소득 기준을 완화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오는 27~31일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규 입주 희망자를 신청받아 특별·일반공급을 진행한다.

최대 4500만원이었던 일반공급 보증금 지원액을 올해부터 6000만원으로 올렸다. 입주 대상자 가운데 1·2인 가구 소득 기준은 각 20%포인트, 10%포인트씩 완화해 대상이 확대됐다. 지원 대상 주택도 전세보증금 최대 3억8000만원에서 4억9000만원으로 높였다.

특히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부양 중인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세대통합 특별공급’이 생겼다. 반지하 거주 가구가 지상층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이주비도 최대 40만원 추가 지원한다.

지원 대상자는 모집 공고일(15일) 기준 서울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 가구 구성원 중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액 100% 이하(특공 120%)인 가구다. 보유 부동산은 2억1550만원, 자동차 가치는 3683만원 이하여야 한다.

지원 대상 주택은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 보증금과 전세 전환보증금의 합이 4억9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1인 가구 60㎡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85㎡ 이하 규모다. 신청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홈페이지에서 접수한다. 입주 대상자는 오는 6월2일 발표한다.

김보미 기자 bomi8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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