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서류 안 낸 노조 86곳…과태료·현장조사 충돌 불가피

신현욱 2023. 3. 14.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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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회계자료를 내라고 노조에 요구한 뒤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회계자료를 안 낸 노조 80여 곳에 내일(15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하고, 조사에 들어갈 계획인데 이 과정에서 노조와의 충돌도 우려됩니다.

신현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2만여 명의 조합원이 가입해 있는 서울시 버스노동조합.

회계 장부가 법에 따라 제대로 보관돼 있는지 사무실을 찾아가 확인해봤습니다.

예·결산서, 지출결의서를 포함해, 노조법상 보존 의무 대상인 총 7종류의 회계 서류가 비치돼 있습니다.

[심준형/노무사 : "수입과 지출에 대한 원장, 그리고 수입과 지출에 대한 결의서와 전표가 있고..."]

지난달 정부가 회계장부의 표지와 속지 사진을 1장씩 제출하라고 요구했지만, 이 노조는 표지 사진만 제출하고 속지는 내지 않았습니다.

[심준형/노무사 : "노동조합의 운영의 기초가 되는 자금은 조합원이 내는 조합비지 국가로부터 받는 보조금이 아닙니다. 계모임까지 들여다보겠다고 하는 논리와 다르지 않거든요."]

이처럼 자료 제출을 거부한 곳은 점검 대상 노조 319곳 가운데 86곳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체의 27%에 달합니다.

민주노총 소속 노조가 39곳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노총이 32곳, 상급단체가 없는 노조도 15곳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2주 간의 시정 기간을 뒀음에도 제출을 거부했다며, 각각 과태료 15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정식/고용노동부 장관 : "재정이 불투명하면 횡령 등의 원인이 되고 노-노 갈등, 단결력 약화에 따른 근로자 권익 보호의 어려움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달 중순부터는 회계 서류가 제대로 비치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현장조사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현장 조사를 거부하기로 방침을 모은 만큼,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양대 노총은 조만간 고용노동부 장관을 직권 남용 혐의로 고발하고, 과태료 부과에 대해선 이의신청을 통한 법률 대응으로 맞설 계획입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촬영기자:문아미/영상편집:김선영/그래픽:김현갑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신현욱 기자 (woog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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