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도심 제한속도, 보행자 적은 곳 시속 60km로"

박원경 기자 2023. 3. 14.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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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현재 시속 50km로 설정되어 있는 도심 제한 속도를 시속 60km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보행자의 도로 횡단 가능성이 낮거나 교량이나 터널과 같이 보행자 접근이 어려운 구간이 대상입니다.

경찰은 또, 스쿨존 제한 속도를 시간대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시범 운영을 통해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도심 간선도로와 스쿨존 주행속도를 시속 50km와 30km로 제한하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을 2021년부터 시행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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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현재 시속 50km로 설정되어 있는 도심 제한 속도를 시속 60km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보행자의 도로 횡단 가능성이 낮거나 교량이나 터널과 같이 보행자 접근이 어려운 구간이 대상입니다.

경찰은 또, 스쿨존 제한 속도를 시간대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시범 운영을 통해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도심 간선도로와 스쿨존 주행속도를 시속 50km와 30km로 제한하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을 2021년부터 시행해왔습니다.

박원경 기자seagu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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