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월례비' 1억8500만원 갈취 민노총 간부 구속영장 기각(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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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례비 지급을 요구하며 건설 업체 관계자들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간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광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공동공갈 혐의 등으로 40대 민주노총 타워크레인 광주전남동부지회 소속 간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2월부터 같은해 12월말까지 전남 여수 소재 한 아파트 신축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 기사 3명과 함께 월례비를 달라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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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월례비 지급을 요구하며 건설 업체 관계자들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간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광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공동공갈 혐의 등으로 40대 민주노총 타워크레인 광주전남동부지회 소속 간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그러나 법원은 '도주 우려 없음', '증거 인멸 우려 없음' 등을 사유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2월부터 같은해 12월말까지 전남 여수 소재 한 아파트 신축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 기사 3명과 함께 월례비를 달라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월례비는 건설사가 타워크레인 기사에게 지급하는 월급 이외의 비공식적 웃돈으로, 국토교통부에서는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들이 건설 업체로부터 갈취한 월례비는 총 1억8500만원이며, 대부분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범행에 가담한 정도를 고려, 간부 A씨에 대해 우선적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지난달 16일 광주고등법원은 한 건설사가 기사들을 상대로 청구한 부당이득 반환 소송에서 '월례비는 임금이며, 부당이익이 아니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당시 건설사 측은 '계약과 관계없이 월례비가 지급됐기에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했지만, 2심 재판부는 수년간 지속된 관행이기에 부당이득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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