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회장, 3천만원 손배소 제기...동거녀 악플러 대상
14일 재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최태원 회장은 법무법인을 통해 부산지방법원에서 누리꾼 A씨에게 3000만100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최 회장 측은 A씨가 대형 인터넷 사이트에 동거녀와 관련된 부정적인 언론 보도 내용들을 지속적으로 올려 명예를 훼손한 것과 관련 “자극적인 루머들을 짜깁기하여 의도가 투명한 게시글을 작성함으로써 악플러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가 댓글 작성자들의 입을 빌어 원고에게 인신공격을 가하고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펼쳤다.
최 회장은 앞서 지난 1월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반면 A씨 측은 “언론에 이미 다 보도된 내용을 올렸으며, 일부 제목만 기사에 나온 내용을 추가해 새로 작성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정작 처음 보도한 언론사들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서 힘없는 누리꾼에게 대기업 회장이 직접 소송을 거는 행위는 부정적인 국민 여론을 막으려는 것으로밖에는 안 보인다”고 반발하고 있다.
SK 관계자는 이에 대해 “단순 비판이 아니라 100여개의 비방 글을 쉼없이 올려 불가피하게 법에 호소하게 된 것으로 안다”며 “표현의 자유는 존중돼야 마땅하나, 인신 공격성 글과 악성 루머를 확산시키는 행위에는 단호하게 대처할 수 밖에 없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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